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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8.09.17 00:32 답글 신고
    다른건 답할 능력은 안되고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될듯하네요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0:35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초기 진술서 적을 때, 순경분께서 [절도]라고 알려주셔서..
    점유물 횡령아니냐고.. 여쭤보니~ 이건 절도라고 하셨습니다.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8.09.17 00:36 신고
    @나타나타욥 그런가요? 제가 하나 배우네요.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0:41 답글 신고
    아닙니다. 이게 절도인지.. 저도 선뜻이해는 안가는데..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게되겠죠..
    나중에 형사분께 여쭤보고.. 댓글드릴게요~
  • 레벨 원수 지리산대머리곰 18.09.17 00:56 신고
    @나타나타욥
    점유이탈행령죄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때 쓰는것
    길에 떨어진 지갑 주어가는거
    카페는 카페주인이 점유자가 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8:17 신고
    @지리산대머리곰 /> @챙신좀챙기소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챙신좀챙기소 18.09.17 03:09 답글 신고
    절도죄가맞습니다 카페에놔둔것이기 때문에 카페가점유자가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0:39 답글 신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합의를 해줄 경우, 기소 및 판결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 레벨 원수 지리산대머리곰 18.09.17 00:53 답글 신고
    제경험 말해드립니다
    카페서 지갑절도 당했고 지구대경찰이랑 cctv조회 했고 절도범 쓴카드 내역 차번호 확보했습니다
    피해조서 썼습니다

    1생각보다 금방 연락 옵니다
    하루이틀
    2저는 강력계에서 맡았습니다
    3말그대로 몇일입니다 카드사용조회면 끝
    4저같은경우는 지갑을 우체통넣고 내용물 빼가서 우체국에서 찾았습니다
    금방 잡는다면 수거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5서류작성 더합니다
    간단합니다
    6안만나도됩니다 합의안하실거라면
    피의자한테 연락처 안줍니다
    대신 합의할의향 물어보고 한다면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고 물을겁니다
    7친고죄 아닙니다 합의해도 기소는 되지만 절도경우 합의정상참작이 크죠
    8네 근데 형사가 그러더군요 제 경우 합의하면 단순절도고 피해액이 작아서 (현금5만원빼고 지갑이랑 카드들 다 돌아와서) 전과는 안생길수 있다고
    님은 폰이 비싸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9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건 절도범이 책임질 일이죠

    저같은경우 일단 전화번호 줬는데
    피의자가 웃는듯 한 목소리 죄송하다 전화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바꾸더라구요
    얼마나 울면서 계속 전화하던지 연신 죄송하다 말하더라구요

    일단 경찰서에 면허증 재발급할때 보자해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떠는 목소리로 연신굽신하길래 일단 밥같이 한그릇 먹고 절도범 사과받음. 대학생이였음
    합의금 안받음 왔다갔다3일 했는데 위로금조로 10만원 주길래 그것만 받아서 화분사버림 합의서는 사과받고 바로써줬구요
    그냥보고 사과제대로 하면 합의금받고 합의하시구요 아님 알아서 하세요 ㅅ
  • 레벨 원수 지리산대머리곰 18.09.17 01:03 답글 신고
    2인절도면 죄가 단순절도보다 죄가 큽니다
    폰으로 쓰느라 욕봤어요 ㅠㅠ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1:41 답글 신고
    네.. 생생한 경험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경찰에서 연락오길 기다려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레벨 중사 3 Rhymester83 18.09.17 02:01 답글 신고
    다른건 윗분이 넘 설명 잘해주셨고 휴대폰 절도로 전과가 남을일은 거의 없습니다.수 차례 계획 적으로 절도하여 다른곳에 파는 업자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넘어가 주시고 맘에안드심 합의 해주지마세요 벌금형 정도 나올건데 벌금형이 우스운건 아닙니다. 말그대로 '형'인지라 다음에 범법 하게되면 쎄게 처벌 받습니다~^^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8:23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9.17 04:41 답글 신고
    아니, 절도당한 사람이 절도범 걱정해주고, 꼭 절도범처럼 글을 씁니까..?
    휴대폰 찾는 간절한 마음이 안보이네요..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08:22 답글 신고
    찾고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업무도 봐야되고.. 개인생활에도 지장이 있네요 ㅠ.ㅠ
    다만, 상대 용의자들이 아직 앳되보이는 학생들이라서.. 노파심에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 레벨 중위 1 모아님도 18.09.17 13:57 답글 신고
    1. 아마 그 친구들 여죄가 없다면 바로 검거 할겁니다.. 2.휴대폰은 아마도 다른곳에 팔았거나 넘겼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3. 절도는 님의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잡아갑니다. 다만 합의여부에 따라 집유가 될수고 있고 실형이 집행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할려고 할겁니다. 적당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4.벌금형부터는 경찰서 내부 수사 범죄기록에 올라갑니다. 3년 지나도 안삭제 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2년지나면 일반적인 범죄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나타나타욥 18.09.17 14:2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경찰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아직 지구대에서 사건 발송?? 처리를 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 안넘어왔다더군요;;
    CCTV 확보, 카드사용 조회하려면 수색영장 발부받아야 가능하다는데;; 그게 며칠걸린다네요~

    이러다 CCTV영상도 확보못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ㅠ.ㅠ (현재 순경분 핸드폰 촬영분만 존재, USB로 받아가는거는 형사님들이 하신다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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