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처럼 핸드폰을 도난(절도) 당했습니다.
법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보배형님들께.. 몇가지 문의드리고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처음 글을 써봅니다.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잘 아시는 분께서는 도움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날(핸드폰 도난) 상황, 요약입니다.
1. 9월 14일(금), 오후 6시 10분쯤 한 대학교 인근 커피숍 방문
2. 일행보다 먼저 도착해서.. 커피 1잔을 주문 후 일행 기다림
3. 주문 후, 커피를 받아서 자리로 돌아온 후 핸드폰을 만짐
4. 일행 도착 후 커피와 담소를 나눔(약 30분), 커피숍을 일행과 나옴
5. 오후 7시 10분 쯤, 핸드폰 분실을 인지하고 커피숍 재 방문
6. 커피숍 사장님께 문의 결과, 놓고간 핸드폰 없다고 알려주심
7. 근처 배회 중, 사장님께서 혹시나해서 CCTV 확인결과 누가 가져갔다고 알려주심
8. 확인 결과, 옆 테이블에 20초, 남자 2명이 가져감
- CCTV 확인하니, 제가 핸드폰 놓고 나감을 알고.. 둘이 얘기를 나누더니..
- 제가 사라진것을 확인 후, 옆자리(제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김..
- 자리를 이동하며 겉옷을 던져 핸드폰을 가림..
- 겉옷으로 가린 상태에서 자리에 착석하여 핸드폰을 챙겨서 나감
9. 근처 지구대 신고 접수, 출동
10. 순경분들 입회하여 CCTV 확인
11. 용의자를 나이도 어리고 근처(술집,PC방 등) 있을 가능성 있다고 수색시작
12. 동시에 저는 핸드폰 분실실고 접수 후, 고객센터에 위치추적 요청
13. 위치 추적 결과, 인근 대학교로 나옴..
14. 순경 분들과 같이 찾았보았으나.. 못 찾음..
15. 순경분 왈, 경찰서(형사)로 사건 접수해주겠다.
16. 용의자 인상착의, 계산(카드 사용 내역 조회) 가능하니 금방 찾을 수 있을거라 알려주심
17. 에스X(경비업체) 문의 결과, CCTV 관리 서버에 일주일 정도 영상 저장 가능
18. 형사님 입회해서, CCTV 수거와 카드사용 조회하면 된다고 알려주심
대략적인 그날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토,일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도 신고를 한적이 처음이라.. 몇가지 여쭤봅니다.
1. 형사분들도 주말에는 사건 조사 안하시겠죠? (당직 근무자 제외), 아직 아무런 연락없는데.. 내일은 연락올까요?
2. 절도 사건 경우, 형사계에서 사건 진행하나요?
3. 이 경우, 형사분들 조사하면 단시간에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추석이후에, 바로 해외출장을 장기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찾아야 해서요 ㅠ.ㅠ)
4. 핸드폰도 회수 가능하겠죠?
5. 조사 중에,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작성해야되나요?
(지구대 순경분들 출동하셨을때, 진술서 작성은 했습니다.)
6. 만약, 범인 검거되면.. 피의자들 만날수 있나요?
그리고 합의봐야 되나요?
7. 절도 죄 경우, 친고죄 경우 처럼.. 피해자(저)가 고소취하하면 처벌을 안받나요?
8. 만약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9. 전과가 남아도 3년안에 범죄사실 등이 없다거나 하면.. 전과가 삭제되나요?
- 핸드폰은 꼭 찾아야 하기에.. 신고는 했는데..
- 아직 학생들인거 같은데.. 인실좆을 시켜야 되나.. 다시 기회를 줘야 되나 고민입니다..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으니.. 답답하네요~
금융거래 및 본인확인은 왜.. 거의 핸드폰인지.. ㅠ.ㅠ
답답한 마음과.. 진행 및 앞으로의 상황들이 궁금해서 주저리 적어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CCTV 영상.. 사진도 못찍었네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봅 형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초기 진술서 적을 때, 순경분께서 [절도]라고 알려주셔서..
점유물 횡령아니냐고.. 여쭤보니~ 이건 절도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게되겠죠..
나중에 형사분께 여쭤보고.. 댓글드릴게요~
점유이탈행령죄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때 쓰는것
길에 떨어진 지갑 주어가는거
카페는 카페주인이 점유자가 됨으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챙신좀챙기소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합의를 해줄 경우, 기소 및 판결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서 지갑절도 당했고 지구대경찰이랑 cctv조회 했고 절도범 쓴카드 내역 차번호 확보했습니다
피해조서 썼습니다
1생각보다 금방 연락 옵니다
하루이틀
2저는 강력계에서 맡았습니다
3말그대로 몇일입니다 카드사용조회면 끝
4저같은경우는 지갑을 우체통넣고 내용물 빼가서 우체국에서 찾았습니다
금방 잡는다면 수거할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5서류작성 더합니다
간단합니다
6안만나도됩니다 합의안하실거라면
피의자한테 연락처 안줍니다
대신 합의할의향 물어보고 한다면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고 물을겁니다
7친고죄 아닙니다 합의해도 기소는 되지만 절도경우 합의정상참작이 크죠
8네 근데 형사가 그러더군요 제 경우 합의하면 단순절도고 피해액이 작아서 (현금5만원빼고 지갑이랑 카드들 다 돌아와서) 전과는 안생길수 있다고
님은 폰이 비싸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9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건 절도범이 책임질 일이죠
저같은경우 일단 전화번호 줬는데
피의자가 웃는듯 한 목소리 죄송하다 전화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바꾸더라구요
얼마나 울면서 계속 전화하던지 연신 죄송하다 말하더라구요
일단 경찰서에 면허증 재발급할때 보자해서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떠는 목소리로 연신굽신하길래 일단 밥같이 한그릇 먹고 절도범 사과받음. 대학생이였음
합의금 안받음 왔다갔다3일 했는데 위로금조로 10만원 주길래 그것만 받아서 화분사버림 합의서는 사과받고 바로써줬구요
그냥보고 사과제대로 하면 합의금받고 합의하시구요 아님 알아서 하세요 ㅅ
폰으로 쓰느라 욕봤어요 ㅠㅠ
일단 경찰에서 연락오길 기다려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휴대폰 찾는 간절한 마음이 안보이네요..
다만, 상대 용의자들이 아직 앳되보이는 학생들이라서.. 노파심에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경찰민원실에 문의해보니.. 아직 지구대에서 사건 발송?? 처리를 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 안넘어왔다더군요;;
CCTV 확보, 카드사용 조회하려면 수색영장 발부받아야 가능하다는데;; 그게 며칠걸린다네요~
이러다 CCTV영상도 확보못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ㅠ.ㅠ (현재 순경분 핸드폰 촬영분만 존재, USB로 받아가는거는 형사님들이 하신다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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