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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7.10.10 08:48 답글 신고
    일할 생각 없으면 그냥 노동부 ㄱㄱ 하심 됨..
  • 레벨 하사 3 바슈홀릭 17.10.10 11:2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닉네임계속초복이래 17.10.10 09:05 답글 신고
    그 회사 미련없으시면 노동청가셔야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물게되있구요 노무사 끼고 하셔도됩니다
  • 레벨 하사 3 바슈홀릭 17.10.10 11:2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끼는게 아무래도 나을까요?
  • 레벨 대령 2 닉네임계속초복이래 17.10.10 15:05 신고
    @바슈홀릭 아무래도 노무사 끼고하는게 훨씬낫지요 그만큼의 수수료는 들어가겠지만서도.... 밑에 퇴직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무사끼고하시면 퇴직금 받으실수도 있긴한데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ㅎㅎ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걸고 넘어지셔야해요 그래야 벌금맞고 시작하쥬... 그 사장이라는사람 노동법을 하나도 모르나보네요 인터넷에 근로기준법 17조 찾아보세요 벌금 최대 500정도 하더라구요
  • 레벨 상사 3 방달곰 17.10.10 11:50 답글 신고
    우선 노동부 직행이 순서 입니다!!
    인실좋 부탁드립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 레벨 하사 3 바슈홀릭 17.10.10 12:03 답글 신고
    아직은 일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만두실때까진 현상황만 말씀드리고 만약 퇴사(??) 그만두시면 후기아닌 후기를 올려야지요..

    그집 사장님 아르바이트라고 하는거 강조하신다던데... 그럼 1년 넘어도 퇴직금도 안줄생각이겠지요? ㅜㅜ
  • 레벨 일병 아익고야00 17.10.10 19:41 답글 신고
    퇴사하실때 노동청 가셔서 상담하시고요, 노무사 고용비용 생각보다는 얼마 안합니다. 수임료가 있고 성공보수라는게 또 있어요(퇴직금 단위로 금액이 좀 클 경우에) 거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약점 잡으면 보통 협의 합니다. 보통 노무사 끼면 아무래도 그만큼 더 찾아받을 수 있기는 해요. 아르바이트라고 사장이 강조 하거나말거나 법률규정대로 산정해서 받습니다. 가급적 많은 근무시간과 근무일등의 기록이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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