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대하여 잘몰라서 염치불구하고 질문 드립니다.
1-장인어른 3/26일 사망-암으로 인한 병사
생전에 공사대금 임금체불 관련 피해자 입장으로 상대방 o씨 고소-
1심2심 승소 상대방이 9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나옴 -
작년 12월 피의자 o씨 피해자 장인어른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또 항소함 .
4/13일 항소재판잇음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가족은 1남2녀 밖에 없음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정기간내에..
부모유산에대해서 결정해야함
일부분 갚을건지. 다 갚을건지.
쌩깔건지...
결정안하면 다 갚아야함..
오프라인 변호사나. 무료법률상담. 추천함
상속 받는 돈보다 빚이적다면 한정승인 3개월내로 신청하시면 되요
돈받을거도 상속이 되지 않을까여? 상속받으시구 형제들이 재판 이어받아도 될꺼 같은데
법률 사무소에 정확하게 물어보세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거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망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이것까지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시더군요...)
소송절차수계신청서는 인터넷에 있고, 혹시 못찾으시겠으면 이멜주소 쪽지로 보내주시면 기본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추가로...글을 보니 이미 상고심(3심)이네요...상고심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거구요...
승소하시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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