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이런일도 하게 돼네요...
그동안 5년 정도 살아오면서 애하고 마누라는 내가 지켜주겠다고 해왔는데
그동안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여 금전적 시간적 마음적으로 부족 했나봅니다.
그동안 이혼요구를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렇게 하자 해서 합의이혼으로
숙려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네요... 그동안 계속 이야기 해왔던게 끝낼땐 끝내더라도
좋게 좋게 헤어지자... 그렇게 보름정도를 냉랭함 속에 억지로 버티고 했던거 같네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모든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후 숙려기간이 들어간 바로
불타는 금요일...
저는 시골에 애기 데리고 내려가서 할머니할아버지 보여드리고 일요일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낌새가 이상하여 조심스럽게 통화내역과 사진 카톡 등을 확인 해보니...
이게 웬걸... 역시나가 역시나네요...
처제와 자동통화녹음을 들어보니 회사 동생(여자1 남자1)과 같이 술을 엄청 마셨다네요...
술자리 마치고 그 남자새끼랑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같은 택시를 탔고 모텔까지 갔고 기억이 안난다는데
남자새끼랑 같이 있었고 그쌔기 ㄲㅊ가 어떤지까지 이야기 하니...
이정도면 100퍼 아닌가요? 계속 관계는 없었다는데
관계고 지랄이고... 거기 까지 간것만으로도 숙려기간중이라지만 혼인파탄의 사유로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 두년놈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기란
엄청난 무리가 따르네요... ㅠㅠ 이런 뒌장... 어떻게든 소송으로 가고 싶어 알아보던중
나홀로 소송을 알아보게 되었네요...
근데 하.... 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소장 이야 어떻게는 온라인상에 있는거 보면서 하면 될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드는데...
그 상간남 새끼의 이름과 얼굴사진만 알지 그왜에 연락처 주소를 모르네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미치겠어요 도움좀 주세요 제발...ㅠㅠ
제가 가진 모든것을 잃게 생겼네요...ㅠㅠ
어차피 숙려기간때 사고친거 아닌가요?
숙려기간땐 상관없는거 아닌가?
이미 헤어지려는건데...
당연히 무료상담이고 일맡기지 않아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통화완료-번호삭제함니다.)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지 2달도 안 되서 , 그리고 어차피 재판상 이혼도 아니고 ,
재산 분할 소송하실 때 필요하신거 아닙니까 보통 이혼하면 이혼이정해지는날로부터 2년동안
서로에대한 재산 분할 소송이 가능합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하셨다면 , 통장상 내역과 서면상 내용 싹다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걸 알면서 합의 이혼을 한다는건 , 본인이 그 남자를 만난것을
동의했다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나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도 불가하고
서로 동의하라는 말이 좀 웃겨서 그렇지 현재 진행되고 잇는 협의이혼 자체가 그 증명입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냥 법원에서 확정기일 정해준날 1차 2차 중 하루가서 그냥 이혼하겠냐고
물으면 예 대답만 하고 나오면 됩니다. 통화내용 카톡내용 , 다 필요없이 현장 잡기도 힘듭니다.
통비법에 의해서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 녹음 통화내용이나 서면상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다 겪고 다 알아본거니 , 굳이 힘 빼지 마시고 본인이 그 소송을 하게되는순간 이혼 소송이나 마찬가지라서
숙려기간 상관없이 재판이혼소송으로 넘어가야합니다 . 그냥 앞에서 얼굴 치우고 싶으면 재판보다 꾹 참고 ,
빠른 협의이혼 하는게 좋습니다 . 본인이 덤벼서 , 이길가능성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되어서 저 두 사람을 어떻게
할수가 없고 이혼하는 이유에만 사용되고 처벌안됩니다. 재산분할할떄 좀 이득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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