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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양발운전자입니다 24.02.04 10:22 답글 신고
    따지고 보면, 과일을 도로에 내놓는 것도 '위법'일 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상' 같은 거 밖에 놓고 노닥거리며 노시는 것도,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는 동네사람들이 이걸 신고할 리는 없겠죠.


    즉, '융통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니, 가게에 '협박(?)'을 해보시죠.

    장사에 방해가 안되게 최대한 구석에 주차하겠다.

    아니면, 과일을 밖에 놓는 것도 불법인데, '구청'에 신고해도 괜찮겠냐고.


    만약, 끝까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신고를 하되, 과일을 밖에 내놓을 때마다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 사람들이 귀찮을 때까지.

    왜 그러냐고 사유를 물을 텐데, 차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 과일들이 있어서 통행이 불편하고, 위험을 느낀다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웃간에 얼굴 붉힐 각오나, 바이크 테러 정도는 각오 해야겠죠.


    (근데 관리아저씨가 자주 주차해준다는 턱이 진 곳에 시멘트 공사 같은 약간의 작업을 통해,
    나만의 바이크 전용 주차장을 만들면 진짜 편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 레벨 대령 1 동네아자씽 24.03.11 21:07 답글 신고
    서로위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씨발라머거11 24.03.18 09:49 답글 신고
    인도 주차 불법이예요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 하시던가 하시는게 낫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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