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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철이 없는 것들이 많으면....
에혀....
할 말이 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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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방생 해 봤자 여러 사람 피해만 입힘.
그냥 서로 구제 했다 생각하고 방생은 꿈도 꾸지 마라.
서로 방생 해 봤자 여러 사람 피해만 입힘.
그냥 서로 구제 했다 생각하고 방생은 꿈도 꾸지 마라.
마지막엔 직원분도 말씀해주셨던거같음. 이거 내시면 취소 안됩니다 ㅋㅋ
보증인 최소가 2명 필요한데 누군가는 뜯어 말렸겠죠 ㅡㅡ;;
2002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보증인?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나보네요?
혼인신고하고 바로 전입신고까지 했던거로 기억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
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시 증인이 직접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서 ⑦란에 “증인 2인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입하면 됩니다.
관련법 : 민법 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44호
/> 2002년 4월 혼인신고 할 때 보증인 2인 신원보증 했어야 했습니다.
ㅋ~ 2002년에 보증인 두명 싸인 있었어요~
2002년 1월에 결혼했음요~
아동성애자 쉐키
2찍하긋지
했으니 책임져라~~ ㅎㅎㅎ
법이 바뀌었나요?
나는 혼인신고할때... 친구부부를 증인? 보증? 좌우간... 우리 부부외 2명과 함께 가서 혼인신고했었는뎅...
남녀가 술과 밤이 있는 이상 이것도 과학입니다.
설령 아내남편 둘중에서 한명이 거짓셔류가지고 했어도 혼인신고는 한번하면 땡 입니다..
실제로 우리회사 대표가 젊었던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녀모르게 서류위조해서 혼인신고했었는데....이게 취소가 안되서 결국 둘다 이혼딱지 붙고 말았죠
둘이 살아야 합니다.
술을 먹고 신고를 했든 어쨌든 둘이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신고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그냥 둘이 사세요.~ ~
살다 보면 정든 날도 있겠지
살다 보면 재미난 날도 있겠지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있겠지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겠지
누구나 망설이지만 일단 결혼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서로 잘난 것이 있어도
다 그것은 나의 운명이고
나의 탓이고
나의 능력이 거기 까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 들이 때
언젠가 행복이 다가 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디 딴 맘 먹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미래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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