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기둥 끼고 서로 진입하는 구간인데 저는 상대방 차량 진입하는거 보고 제동 해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이 주차한다고 전방 미주시로 와서 박았는데 같은 보험사라고 분심위 넘어가서 과실이 8대 2가 나왔네요...
제가 후진해서 차를 피했어야 한다는건지 진짜 억울해서 의견 여쭤보고자 글남깁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기둥 끼고 서로 진입하는 구간인데 저는 상대방 차량 진입하는거 보고 제동 해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이 주차한다고 전방 미주시로 와서 박았는데 같은 보험사라고 분심위 넘어가서 과실이 8대 2가 나왔네요...
제가 후진해서 차를 피했어야 한다는건지 진짜 억울해서 의견 여쭤보고자 글남깁니다.
저런 운전자들 만나면 짜증납니다~
지삐몰라
그게 최선임
기둥 넘어간 상태면 교차로로 치면 교차로 진입 후 멈춘게 되어버리는터라,
어느정도는 합의는 감안해야 될겁니다.
도로랑 주차장에서 다르게 법적용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같은 보험사라 손해를 안보니깐.
양아 치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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