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진출입로 맞은편에 항상 주차를 하는 삼륜차가 있는데 진출입시 진입각이 안나와
역주행으로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한사람 때문에 다수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봅회원인 제가 총대를 메고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구청에서는 4륜차량만 단속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령상에 차로 분류가 되는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이 안 될 근거가 있나요?
도로 진출입로 맞은편에 항상 주차를 하는 삼륜차가 있는데 진출입시 진입각이 안나와
역주행으로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한사람 때문에 다수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봅회원인 제가 총대를 메고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구청에서는 4륜차량만 단속가능하다고 하네요.
법령상에 차로 분류가 되는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이 안 될 근거가 있나요?
담당자 재량권 남용으로 민원 넣어 보삼~
이륜차도 단속권이 경찰에 있거든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셔야죠..
단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할때는
이관되는거라
아래 내용에 날짜..시간..주소..위반 내역을
다 적어주셔야합니다.
혹시나 해서 전화로 해봤는데 전화로 민원넣으면 일안하는거 너무 티나네요
어차피 같은 담당자겠지만 공식답변이 남으니 더 신중하게 답변하려나요
암튼 차 번호판이면 구청 단속권한 있음요...
인도주차 과태료 나와요
저건 공무원나으리께서 그냥
일하기 싫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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