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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15 07:17 답글 신고
    ㅎㄷㄷ 방생 각
  • 레벨 준장 GM270 24.04.15 07:19 답글 신고
    112 현장 신고
  • 레벨 하사 1 개눈깔 24.04.15 07:20 답글 신고
    아..번호판 가림은 현장신고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전 신문고에만 하면되는줄 알았는데..ㅠ
  • 레벨 준장 GM270 24.04.15 07:27 신고
    @개눈깔 주차중엔 신문고 신고 사항 이지만 주행중이라면 112 신고 해서 처벌 받게 해 줘야죠.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4.15 07:27 답글 신고
    이건 구속감인데... 현실은 과태료나 벌금이겠지만
    현장 신고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네요 ㅋ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15 07:30 답글 신고
    바로 112에 보내야하는데 ㄷㄷ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15 07:31 답글 신고
    미쳤구나.. 동네 이름 나와서 반가웠는데..에휴...
  • 레벨 하사 1 개눈깔 24.04.15 07:32 답글 신고
    행님들 좋은 정보 감사드리요!!
    이번에는 몰라서 신문고로 하였지만...다음에 다른차량에서 본다면 꼭 112신고해서
    혼내주겠습니다!!
  • 레벨 중위 2 지나가던자린이 24.04.15 08:09 답글 신고
    형사처벌ㄷㄷ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15 08:36 답글 신고
    훈도시도 아니고 저게 뭐냣...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4.15 08:53 답글 신고
    고의로 판단되면 저건 과태료 몇만원으로 끝나진 않을듯.
    경찰에 불려갈거 같고, 최소 50만원부터 시작. 200만원 예상.

    굳이 112 신고안해도 뒷 번호판 확보되었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됩니다.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4.04.15 09:19 답글 신고
    자체 모자이크 한줄 알았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15 09:51 답글 신고
    바로 현장신고가 답입니다. 고속도로니까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신고하기 쉽겠네요.
  • 레벨 상사 2 쏘렌토300마력 24.04.15 13:37 답글 신고
    난 몰랏네 영상 보고 사진보도고 ㅎㅎ 올리신 분이 모자이크 처리 한건가 햇네 ~ 저렇게 계속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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