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신분과 나이를 속이
아이들을 그루밍을 했고 다른아이들은 가출해서 잠을 재워 준다고 했다네요.공부도 알려주고 이야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21명이 성폭력피해자고 미성년자입니다.
각각 개별 사건이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 들은 것과 저희 아이 이야기 입니다.
경@생이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애는 다른사건을 조사중에 추가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하기를 피해사건은 4월이고. 대구서부경찰서에서 6월말에 아이와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 피해자가 21명이고 미성년자이라는 점에서 놀라서 담당경찰관에게 언론이든 학교든 알려서 다시는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게 어떻냐고 했으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간다고 극구 말리 시더라구요.
제 나름 대로 사건장소에 찾아가서 보니 원룸 주인은 서울에 사시고 조카가 원룸을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왔냐고 물어보니 전화로 왔고 물건들과 증거될만한 것들은 다 치우고 부모님이 정리를 갑자기 하셧다고 하더라구요.
아이에게 컴퓨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아이와 성관계하는것을 몰래 찍었는지 걱정이 되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니 컴퓨터가 있었는데 혹시 몰캠이나 그런거 없냐니깐.
휴대폰은 봤는데 컴퓨터는 기각됏다면서 어머니 그새끼 20년 30년 살다 나오면 인생끝납니다. 법은 경찰관이 정하는줄 알았죠.
이또한 녹취해놧구요. 어머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해서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원룸사장님과 통화 내역부터 담당경찰관님과 통화한 내용들 전부 녹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관님께 혹시 사건에 관련된 건 저에게 꼭 문자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아이에게만 판결문자만 왔어요ㅠ 저는 판결이 우째 났는지 몇달 동안 모르고 있다가 아이휴대폰 검사 하다가 보게 되서 캡쳐 해놓은 상태네요ㆍ
경찰관님!!!아이에게 제2의 상처를 주고 싶은가요?? 당신들도 아이 키우지 않나요?? 뭐!! 저한테 딸을 키워서 힘들지요?? 위로 하는척! 참다 참다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면 있는 사실을 똑바로 알려주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야기 해보면 다 거짓말!!!! 위로하는척!!
경찰~어머니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굳이 사선변호사 하시려구요?? 굳이 돈 써가면서요
나~~국선은 문자 전화한통 없었는데 있긴 있었나요??
경찰~ 네.사건있는날 부터 있었습니다.
나~ 가해자는 국선변호사 입니까??
경찰~~아마도 국선 일껍니다!! 제가알아보니 사설변호사 이더라구요.
알지도 못 하면 말을 말든가(이것 또한 녹취)
경찰조사때는 언론에 알까 극구 말리더니 검찰로 넘어가니 언론에 알리라고 조원해주시고 그딴식으로 살지 마십시요!!
이제 경찰 경짜는 안믿습니다!!!
가해자 한테 상처 받고 언론에서 불량청소년으로 몰아가 뉴스가 나왔는데 저한테는 모른척 !!! 이제 와서 어떤분이 링크 걸어줘서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어떻게 언론이 알아서 뉴스를 냈을까요?? 경찰이 알려줬겠죠!!!
그럼 똑바로 알려 주던가!!! 21명의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채팅으로 성폭행을 당햇다는데 댓글에 불량청소년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사건과 내용이 다 다른데 !! 그 경찰도 징계를 먹고. 언론에 이야기 해준 경찰도 징계를 먹었으면 합니다.
가해자도 마땅한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터 끝까지 어떻게 피해자가 조사하고 알아보고 도대체 경찰은 누구편에서서 일하는 하는 걸까요??
결국 법적으로 지식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가해자한테 당하고 조사받으면서 당하고 언론에 당하고 !!!
진짜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법은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법은 평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오늘10.13일 4시 변호사 상담하고 추가 사항입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문뜩 떠 올랐네요
변호사를 무작정 검색을 해서 찾아가 상담 받던중
제가 만났던 변호사에게 사건번호 이름을 드렸더니
3개월전에 양00 부모님이 오셔서 의뢰를 하셧다고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 양씨 부모님은 소송포기
지금 양씨는 화원교도소에 있고 접견도 했었다고 하네요
피해자 17명이 진술 중 진술예정이고 3~4명은 포기한상태네요
양씨는 국선변호사에서 사설변호사가 변호한다고 합니다.
사건뉴스는 아래쪽 링크
도배될 사건인데 아무리 검색해도 기사
한줄 없네요..미성년자 21명 성폭행에
몰래 동영상촬영이란게 진짜 팩트인가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맺고 동의하에
동영상촬영 한것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겁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성관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처벌에 5년이면
오히려 과한편이죠
慶尙將卒 皆烏合之兵也 日日一斬卽 軍令保全...."경상도 군졸은 모조리 오합지졸이라 하루에 한놈 목을 쳐야 군률이 보전된다"....충무공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慶尙徒 剃頭倭裝 導倭賊侵寇忠淸全羅 殺傷擄掠放火怯奸又諶於倭賊也 取老少婦女首及獻上倭將......"경상도놈들은 무리를 지어 머리를 깎고 왜옷을 입고 왜적의 앞장서서 충청전라지방에 침입하여 죽이고 뺏고 불지르고 강간함이 왜적보다 더 심한 바가 있다...노인 어린이 부녀자의 머리를 베어 왜의 장수에게 진상하기도 한다"....충무공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倭亂終後,局慶尙道頻生密體毛猿鳴兒。 上驚,命慶尙觀察使告由。而奏告曰,嶺南倭賊强姦極甚,朝鮮純血長去也。
"왜란이 끝난후 경상도에서는 온몸에 잔털이 덮이고, 원숭이 흡사한 울음을 내는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주상께서 기이히 여기사 경상도 관찰사에게, 연유를 알아 보라 분부하신 즉 보고 하기를, 경상도는 왜적의 강간이 극심해 조선의 순순한 혈통이 끊긴지 이미 오래 되었사옵니다. 하였다."... 류성룡 [징비록]
아청법이 만13~만16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2659
경대생...이고....언변좋고..
흠...할많하않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어요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진술은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나
갑자기 딸가진 부모가 죄인이냐고 말하시는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형량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글을 쓰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경찰조사라고 하시는 걸 보면 아직 검찰송치가 안된 것 같은데 그럼 구형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법이 범인의 편에 서서 조사를 한다는 내용은
경찰이 피의자의 의견만 들어주고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청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다고 쓰셨는데 피의자쪽은 돈, 빽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양OO이 피의자 이름 같은데 소송포기했다고 쓰시고 아래에는 변호사를 준비했다고도 하는데
만약 소송포기라면 구형을 인정하고 형량을 받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항소하겠다는 의미일텐데
어떤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네요
언론의 거짓기사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나요??
관련된 링크를 볼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화가 나시고 감정적인 부분 이해하지만 너무 두서 없이 글이 적혀 있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으로 구형할 수 있지만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성 여부나 유인여부에 따라 형법사유가 안될 수 있습니다
SNS 대화내용 등 관련 내용들을 잘 준비하셔서 변호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왠만하면 묻히거나 축소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경찰에서 축소 수사해서 검찰로 넘기더라도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면 검찰에서 충분히 재수사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준비 잘 하시길
경찰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 됏다는데 문자한통 받은거 없어요
경찰은 도와주는척 딱히 1도 도움이 안되서
어제 1시간 변호사 상담료 줘가며 상담햇습니다
경찰 조사때 언론에 보도 한다니 절절매더니
검찰로 넘어가니 언론에 폭로 하라네요
이제것 녹취가 다 되어있어 싹다 폭로 하고 싶지만 참고 있습니다
양씨가 일부만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니 출석도 자꾸 시간을 끌고 있고
Jtbc에서 아이들을 싸그리 불량청소년으로 몰아가게 뉴스를 냇더라구요
각자 사건이 다른데 담배로 성관계를 햇다는식으로
그 기자분도 통화를 햇구요.법정으로 문제가 있는부분은 법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아래 링크 해드렸습니다~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2659
우선 국선보다는 같은 피해자 부모분들 연대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쪽으로 의논해보시고
녹취록은 변호사 선임 이후, 변호사와 상의해서 제출, 활용 여부 결정하세요
불법녹취의 경우 의미없이 피의자에게 카드만 보여주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언론의 경우, 저도 직업상 언론보도 요청 많이 해보는 데 실어주는 경우는
화제성, 논란거리가 된다 싶은것들, 그리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이메일에 쌓이는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불량청소년이었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그 기자분과 통화하여
정정보도겸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보도를 요청하세요 인터뷰 하자고 하면
변호사 입회요청하셔서 진행해보세요
언론보도 정도, 이슈화의 정도에 따라 검경의 반응이 달라지는건 사실입니다(특히 속도)
우선 가장 중요한건 변호사 선임해서 어떤 형법사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인터넷신문이든, 지역신문이든 이메일 주소로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 요청들 보내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말씀대로 21명의 미성년자 성폭행이 사실이라면 대충 덮을 수 없는 건입니다
힘내시고 잘 준비하셔서 조금이나마 억울함, 화가 풀리시길 바랄게요
뉴스의 댓글로 인해 2차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웃는것 조차도 사치였다고 생각했었는데
힘내고 열심히 싸울께요~ 진실은 밝혀지겠죠
말씀대로 국선보다 사설변호사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듣는데로 적었더니 수정할께요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2659
변호는 사설 업체에 맡기셨구나..
요즘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피해자어머니. 주변에 남자 7에 여자 2 이런식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서로 되게 친한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여자애들이 남자애들과요~그리고 계속 여자애들이 바뀌는 것 같고 분위기도 처음 만난 듯 매번 느낌이 싸한 애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건과 연관된 애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아닐 확률이 더 크겠지만 그 애들 두세번 봤을때도 쟤들 참 뭐하는 애들인지 좀 특이하다, n번방처럼 성착취 그런건 아니겠지 했거든요. 평범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 사건이 발생된 시기를 알수있을까요 ? 22년 10~11월 그때도 그 피의자가 수감? 되지 않고 돌아다니던 시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되어서 죄값 제대로 받아야 될텐데..에고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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