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저는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친구는 왜소한 체격으로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내던 평범하게 지낸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닌...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 친구는 우리 모두 대학에 진학 할 때 사회생활을 먼저 했었지요... 그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으니.. 벌써 20년이 됐네요...
여수가 좁은 지역이다보니 층간소음 뉴스 나오고 얼마 안지나 피해자가 제 동창이라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발이 떨림과 동시에 함께 지냈던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한번 안하고...솔직히 왜소한 체격이다보니 알게 모르게 무시했었던것도 있었겠지요..
이에 대한 괜한 자책감...등등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겨... 없는 용기를 내서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글과 검찰 기소 내용을 개인적으로 비교 해 보면 80% 만 맞네요.. 나머지 20%는...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던지 들었던지... 그 무엇을 생각하던지 그 무엇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연출 됐더라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저 살인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한건...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했다는거죠..
재판장님도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국선변호사에게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하는거냐고 역으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칼부림을 했겠냐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을 바로 잡고자합니다..
친구는 치킨집을 운영한지 2년여밖에 안됐으며... 저 살인마가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한 시점은 4~5년 전이라는겁니다.
그냥 살인마가 살인을 한거지 층간소음은 사실이 아니라는겁니다..
층간소음 원인제공자가 문제다 혹은 참지못하는 사람이 문제다.....이게 본질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층간 소음 방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한 (안한) 관련 공무원+국회의원을 찾아서 처벌하고 법을 개정해야지...건설사 시공사가 비용 아끼려고 뇌물 먹이고 로비해서 층간소음 방지를 법적으로 강제 못하게 느슨하게 하도록 했을듯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거지...
지금이라도 국회 건설위 의원이란 것들 좀 뭔가 하면 안되냐...(검찰이란 것들은 돈 생기는 거 아니니까 손 댈리가 없고...)
사형을 줘야한다고 댓적는 형님들께 제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현실이 그래요. 교도소 구치소 수감자는 2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미결과 기결.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않은 상태 즉 재판중인사람으로써 아무런 노동도 하지않고 세금만축냅니다. 무죄인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반대로 기결수는 항소포기 혹은 상고심으로 형이 확정된사람을 얘기합니다. 노동을해서 돈을벌어야하고 그돈으로 생필품을 사서 써야합니다. 헌데 사형수는? 형이 확정되려면 사형을 집행해야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미결수로 남습니다.죽어야 형이 집행되니말이죠. 미결수는 노동도 없고 나라에서 돈도 받으며 교도소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더죽여도 바뀌는게 없으니 다른죄수들도 건드리질않죠. 너무 편한삶아닙니까? 사형 집행을 해지않을거라면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하거나150년 형을 선고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형선고 하라고 압박하지마세요
그 친구는 왜소한 체격으로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내던 평범하게 지낸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닌...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그 친구는 우리 모두 대학에 진학 할 때 사회생활을 먼저 했었지요... 그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으니.. 벌써 20년이 됐네요...
여수가 좁은 지역이다보니 층간소음 뉴스 나오고 얼마 안지나 피해자가 제 동창이라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발이 떨림과 동시에 함께 지냈던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한번 안하고...솔직히 왜소한 체격이다보니 알게 모르게 무시했었던것도 있었겠지요..
이에 대한 괜한 자책감...등등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겨... 없는 용기를 내서 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글과 검찰 기소 내용을 개인적으로 비교 해 보면 80% 만 맞네요.. 나머지 20%는...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던지 들었던지... 그 무엇을 생각하던지 그 무엇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연출 됐더라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저 살인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한건...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시도했다는거죠..
재판장님도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국선변호사에게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주장하는거냐고 역으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칼부림을 했겠냐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을 바로 잡고자합니다..
친구는 치킨집을 운영한지 2년여밖에 안됐으며... 저 살인마가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한 시점은 4~5년 전이라는겁니다.
그냥 살인마가 살인을 한거지 층간소음은 사실이 아니라는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층간 소음 방지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한 (안한) 관련 공무원+국회의원을 찾아서 처벌하고 법을 개정해야지...건설사 시공사가 비용 아끼려고 뇌물 먹이고 로비해서 층간소음 방지를 법적으로 강제 못하게 느슨하게 하도록 했을듯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거지...
지금이라도 국회 건설위 의원이란 것들 좀 뭔가 하면 안되냐...(검찰이란 것들은 돈 생기는 거 아니니까 손 댈리가 없고...)
일부지만 사람의 탈을 쓴 뱀 세끼들은
사형만이 답 입니다.
쓰레기 한 놈 살리자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당해야 합니까?
애들 ㅜㅜㅜ 뭐라 할말이 없네요.
말못할 고통을 겪고 있을건데.
마음이 안정될수 있는곳에서 치료를 잘 받기를.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대우 받으며 살다 노후를 맞이 하고
인생을 뒤돌아 보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하는 것에
절대로 반대 합니다
법에 사형제도가 명문화 되어 있다면
나라는 사형이라는 법을 선고만 하지 말고 실제 다시 집행 해야 합니다
현재 솔직히
피해자 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 판단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장
증거와 혐의가 명확한 살인 범죄자들에게 사형이 집행이 되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하게 죽은 피해자분들이
구천에서
목 없는 몸으로 원한에 차 떠돌고 있을 원혼을
누군가는 달래고 위로 해줘야 하는데
그걸 나라에서 해달라고
우리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아니겟나요
살인자도 꼭 똑같은 고통을 맛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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