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이 멈춤 신호를 하였으나 오른쪽 직진 차량은 속도도 안줄인 상태로 제차와 접촉했내요
영상 보시면 전 수신호에따라 좌해전으로 서행해서 좌회전 중이였고요
서로 보험사 부르긴 하였는대 과실이 100프로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네요
4가족이 기분좋게 나갔다가 봉변당한 기분ㅠㅠ
상대측에서 피해자 주장해서 우리측 보험사에서 소송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소송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험사 쪽에서는 2차로는 주차요원이 하는건 맞는데 1차선 쪽은. 관리를 안한다 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전 주차요원 지시대로 10키로정도로 서행 중이였고 상대측 차량은 속도가 줄지도않고 바로 들어왔는데...
이게 피의자 주장을 하다니...
블박님 무과실 기원합니다.
무식한 속도로 들이대네 와..
무식한 속도로 들이대네 와..
사람도 치겠다..
블박님 무과실 기원합니다.
모범 운전자 분들이 출근길 교통통제하는것조차, 초기에는 그 분들에게 교통 통제 권한이 없어서 효력이 없었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깐 특별히 모범 운전자에다 아침 교통길 통제에만 효력을 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실제 수신호는 경찰관이 아닌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경찰관도 정복을 입은 교통경찰이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블박 차량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이 우선이고, 선진입이 인정되면 그나마 직진 차량에 과실이 많이 갈수 있을지언정, 직진차량 우선이라는 점은 무시할수 없다고 봅니다.
무과실 기원합니다.
아니 이건 무과실 나와야 하는게 정상이죠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피해자 (被害者)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근데 상대방은 차선변경해서 들어오는것 같고..
글 읽으면서...
좌해전 .. 하내요 .. 우리쯕 ..
한두번 틀린거면.. 이해가 가는데...
몇번이나 나오는게... 나만 불편한가요??
불편해할 것 하나 없습니다.
우축이나 우리쯕 같은건 잘 안보여서 오타..
소나타 미친넘이구먼...
수신호 보고 서행진입했는데....
처박은차는 수신호 무시하고 뻔히 앞에 보이는차 처박은건데.....?
20% 과실이 뭘까요?
사고난 차량은 1차선이고...
왠지 저 수신호는 인정안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이럴땐 또 천천히 가는게..... 불리해 보입니다..ㅜㅜ
일단 상대방차와 과실따져서 과실 나누시고..
쓴이님 과실은 공사업체에 책임지라고 하면 공사업체에서 등록해 놓은 보험업체가 나오든 자기들이 돈으로 매꾸든 할겁니다.
어찌됐건 블박에 신호수가 신호주는 것 보고 갔으니 공사업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요원 소속 업체한테 얘기하세요.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모범운전자 까지는 경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안타깝지만 위와같은 상황에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우측 조금 신경쓰셨으면 좋았을걸요. 안타깝네요.
1. 수신호는 확실히 2차선 차량통제
2. 1차선 소나타 직진중
3. 차선합류 지점에서 소나타도 블박차량이 진입하는거 봤을꺼 같은데, 속도를 안멈춘 이유는 블박차량이 멈출꺼라 예상했겠죠.
4. 블박차량은 수신호만 보고 진입했기에 소나타를 못 봤을꺼 같습니다.
결론 : 수신호와 관계없이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이라 100프로는 안될꺼 같습니다
결과적으론 과실 나올듯
수신호를 한차선 뒤에서.. 처음에 카니발?오는 차선하고 소나타오는 차선2개를수신호로 정리했어야함
그래도 전 80:20 피해자하고 봅니다. 블박도 직진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심했었어야 하나, 상대는 2차로가 본인 차로로 보이는데 차선이 줄어드니 1차로로 바로 들어온게 더 큰 잘못으로 보입니다.
잘해결되시길~
우측차는 블박차가 진입하는걸 다보고도 저속도로 처박은거네요....
전방주시를 안한건지 영화를 찍는건지?.......
과실은 상대차 속도, 차로 변경 여부 등 따져서 과실 산정해야 할 듯 하네요..
그래도 블박님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실테니 주차요원 소속 회사에 잘못된 수신호로 인해 사고났다고 따져서 배상 받으셔야 할 듯요~
블박이 가해자로 나올꺼 같은데요
저 라바콘은 도로 공사아니고 펜타포트 들어가는
차량 구분 하려고 놓은 라바콘이고
주차요원은 좌회전 하려고 들어오는 차량을
막은 거지 직진 차를 막은건 아닙니다
블박이 좌화전 하면서 오른쩍을 보고 조심히 집입 했어야 합니다
수신호를 무시한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이 건은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방금전화 왔는데 상대방쪽에서 대인신청을 해서 저도 같이 신청한 상태인데...답답하네요조심히 집입한다고 천천히 주행하였고 그상태에서 사이드 미러도 옆에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방금전화 왔는데 상대방쪽에서 대인신청을 해서 저도 같이 신청한 상태인데...답답하네요
좌회전 차 막고있는데, 숄더체크 안하고 직진차랑 사고 ..?
주차요원 수신호도 인정 못받을 확률이 클걸로 생각되네요.
직진한 까만 승용차 nom이랑 과실여부 봐야될거같아요.
1분 15초부터 참고요~
https://youtu.be/W5eCFIqI5To
무대뽀로 가고...
뻔히 차가 들어 오는게 보이는데도
크락션 한번 안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 박는 놈은 머지...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 수신호가 아닌
저런 마트 관리자 수신호는
지켜야 하는지 ...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더도말고 들도말고 딱 100:0 입니다,
고로..억울하긴하나, 과실이 없기는 힘들듯.
이거 관련으로 제가 버스 회사한테 사과 받은 적이 있어서 확실해요.
보험 처리는 민사의 영역에 가깝고
상대방이 진상을 부리기 시작 했기 때문에
주차 요원이 수신호를 했건 안 했건
과실상계에 큰 영향은 없을겁니다
상대는 드리됨..
블박 선진입
2. 검은색 쏘나타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선집입 차량을 무시하고, 주의 및 서행없이 직진함.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블박분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수신호를 주는 사람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이나 모범운전기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신호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법정 소송을 같을 경우, 이에 대한 정상 참작은 될 겁니다만, 100:0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좌회전을 마친 후 뒤에서 추돌 당한 거라면, 어찌 되겠지만 황색신호 진입 특히 좌회전 진입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20~30% 정도 과실이 잡힐 것 같네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왜 저런 임의 통제는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저렇게 임의 통제를 시킨 업체도 책임을 저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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