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시점은 오토바이 시점입니다.
(화질이 안좋은점 죄송합니다.ㅜㅜ)
저(포터)는 300m 앞 우회전이라 끝 차선(직우 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달리는중 앞에 승합차와 카캐리어(차량운반화물차)가 연달아 주정차중이어서 좌깜빡이 끼고 좌로 빠졌다가 바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좌측 차선 빠지고 우측 차선으로 끼면서 바로 우회전 하는데 뒤에 오던 오토바이(동차선 추월)가 끝차선 달리다가 저가 들어오는거 보고 속도를 주체못해 옆으로 꿍했습니다.(하필 제 적재함 오른쪽이 높게 적재되어 우회전할때 오토바이가 안보인듯해요)
일단 대인대물 보험접수 요구하기에 해주었으나 저희 보상담당자가 블박 보고선 상대방에게 전화해 오토바이 잘못이 크다고 했나봅니다. 오토바이는 인정못한다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진행한다 하네요. 바쁜와중에 먼 경찰서에도 출석해야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보배드림에 여쭤봅니다.
뒷차인 오도방이 6대4로 가해차량임.
비접촉이므로 7대3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포터가 피해차량임
본인 블박은 없어요?
뒷차인 오도방이 6대4로 가해차량임.
비접촉이므로 7대3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포터가 피해차량임
가해차량으로 됩니다.
과실정도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량도 과실 피할 수 없어요,
무과실 주장할거면 재판가야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시길 바람
모자이크가 심해 깜박이 타이밍은 모르겠네요
켜져있는것만 확인가능한 수준
오토바이가 이걸..파고 드네..포터운전자분 억울하시겠어요 ㅠ
근데 오토바이가 배달용은 아닌듯 싶은데
저 같으면 보험접수 취소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듯 싶네요.
무과실은 나오기 어려우실거같은데
뒤로 따라갔다면 사고나지 않을 사고네요..
무리하게 틈새진행이 문제라 봅니다.
딸배 가해자요
상식적으로 도로 맨 끝차선에 임시정차한 차량이 있었고 그거 피해서 잠시 전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우회전하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딸배 가해자 맞죠
딸배와 짱개는 벌래죠
이걸 어찌 피하지
아쉽지만 7:3
저 구멍을 쳐 기어 들어가려고 하다니
정차된 차량 지난후 저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으니....
잠시 섰다가 오토바이 지나간 다음에 차선변경했어야 되는지....
무과실은 힘들고 아마 수리비 30%정도는 내셔야 할듯 하네요
보험처리 하셨으면 양쪽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협의 할거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면서 하위 차선에 이미 진입 상태였는지
과정이었는지가 논점이 될거 같은데 전 과정으로 봐서 포터를 피해자로 본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진입 완료로 보고
포터가 두개 차선을 변경하는 걸로 본다면 가해자가 될듯 싶네요.
그나마 두 차량 다 진입 중 인걸로 봐서 피해자로 본겁니다.
포터기사님이 오토바이를 못보신듯 싶네요
갓길로 바로 밀고 가신거 보면 충분히 가해자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깜빡이 키셨다면 100%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소송 추천.
글고 글쓴이분 억지로 꼬투리 잡자면 우회전시 공간을 살짝 열어준거정도.
저같음 대인대물 전부취소하고 알아서 받아가라 합니다.
그래야 오토바이도 머를 잘못한줄 알거 아니겠습니까.
딸배냐
한문철이의 말대로면 오토바이가 빵을 해줬다면 포터 가해자일수도있음
근데 저정도에 자빠지고 보상받을라고?
말씀처럼 기존 차선 물고 있었으면 확실히 무과실 주중할만 했는데 안타깝네요;;;
포터도 끝차로가 아니라서 과실 조금은 나올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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