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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1435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 법규 위반해도 처벌 못한다고 하던데 (관련 법규가 애매하다고 함)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유세하던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주정차위반 신고했는데 대전시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답변이 왔네요.
2달 쯤 뒤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정말로 과태료 청구 했는지 까봐야 겠네요
기본적인 교통법규 조차 안지키는 정치인들은 뽑아주지 맙시다.
이럴때만 고개수그리고 끝나면 팽
다시는 투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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