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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표창장 위조(의심)보다 중한 죄는 뭐란말인가?
거지같은 세상 떨이나 몇모금 빨구 진정해야되나?
어차피 대마는 죄도 아니잖어?
그쵸 판새님?
적당히 합의 봤구만
석방하랏
도대체 표창장 위조(의심)보다 중한 죄는 뭐란말인가?
거지같은 세상 떨이나 몇모금 빨구 진정해야되나?
어차피 대마는 죄도 아니잖어?
그쵸 판새님?
뇌물86억 징역 2년6개월 -> 지금은 눈치 보이니까 나중에 집유로 풀어줄게
형법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재드래곤은 어떻게든~~ 법꾸라지들이 쥐어짜내고 짜내도 뇌물액수가 뚜렷하니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풀어 줄수가 없으니, 준법감시위 라는걸 갑자기 만들어서 집유로 풀어주려고 3년 미만으로 때린것.
벌레들 머리로 이런걸 알수가 있겠니~ ㅎㅎ
사용행위였던 입시업무방해라고 하지말구요
그리고 동양대표창장이면 대학가고,공주대,카이스트,설대 인턴증명서면 의전원 들어갑니까?
80억 뇌물 징역 2년 6월
ㅋㅋㅋ
수십억 뇌물 준노믄 2년6개월
에라이 판새 섹기들아
들어난것만 400억대 뇌물이 고작 2년6개월.
참 사법부 더럽네
저것도 2년반인데..
승계를 위해 먼저 접근했다면 처벌 받는게 맞는데
삥 뜯긴사람도 처벌 받는건..
인생 참 구질구질하게 사네
순실이 딸래미 말 빌려주고 걸린거 맞지
문재인 코로나 이익 분배하자는 것도 돈내면 걸리는거 맞지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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