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보험회사에서 지금 싸우는중인데
처음에는 양쪽보험회사에서 9:1로 협의 되려는 와중에 상대편 아줌마가 죽어도 자기가 피해라자고함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저보고 아줌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함;; 가서 신고했음.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줌.. 아줌마는 끝가지 고집부림 자기가 피해자라고..
경찰관이 골때려함... 그러다 그아줌마 남편이 와서 차선변경하고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뒤에서 박아서 아줌마가 피해자라고함.. 경찰관 떡실신. 경찰관이
간신히 아줌마를 가해자로 인식시킴..그러다가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는 충돌한지점이 실선구간사고임으로 실선구간차선변경 사고로 9:1 을 주장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아줌마를 실직적인 차선변경이 시작된지점은 점선구간이므로 이제와서 8:2를 주장
10%가 100만원이 넘는돈이 왔다갔다 함으로 저에게도 중요함...
우리보험회사에서 상대측이 끝가지 우기면 제가 소송해야한다는데...
진짜 도로에서만큼은 김여사 김여사 해도 사고처리는 알아서 보험회사끼리 딱딱 될줄알았는데
아줌마가 죽어도 9:1은 안된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도 어쩔수 없이 8:2로 몰고감..
사고야 그렇다 치고 배운게 있다면 김여사는 사고처리도 골때린다.. 피해댕겨야 겠어요 ㅠ
대충썻습니다 ㅠ 휴~~~~~~~~~ 사고난지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과실얘기중이네여
다음주에 차 나오는데... 과실도 협의 안된상황이면 또 이건 무슨상황이 될까요..ㅠ 답답하네요
이를 우짤까여 ~
그래서 일단 진단서라도 떼어놓는게 협상에 유리하죠
즉 실선을 일부라도 물고 사고가 발생하면 실선사고 입니다.
중앙선침범도 차량의 일부나 차량에 탑재한 화물들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중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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