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전에 소규모 회사 다닐때 체크카드 거의 700만원 현금 400정도 쓰고 쓸때마다 현금영수증 공제 신청 했는데 연말 뱉어낸게 23만원 뱉었습니다 국세청에 물어봐도 회사에 자료 다시 보냈으니 회사에다 물어보라고하고
회사에 얘기해도 귀찮다는듯이 넘어가드라구요
결국 그회사는 나왔지만 지금 다른회사 왔는데 여기도 자그마한 규모의 업체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사대표가 마음먹으면 그냥 횡령 할수있냐 입니다
지금 회사 다니지만 이회사에 그전에 다녔던 사람들이 말하는게 영~~평판이 않좋네요 이제 곧 태어날 아기까지 하면 4식구인데 13번째 월급 절실합니다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ㅠㅠ
솔로 일때는 카드 쓴게 20만원이 다였습니다 거의다 현금만 썼었네요^^;;
그것도 전통시장 카드 현금영수증 기부
보험 등등
13월 월급을 받으시려면
첫번째 인적공제(전업주부, 주니어들,고령 부모님)이게 제일큽니다
나머지는 의료비,기부등이 크고
기본으로 챙겨야 될만한건 청약통장 년200수준 개인연금 이건금액모르겠네요
요정도만 잘챙겨도 연봉7-8천 아닌이상 뱉어내진않아요
그리고 의료비,교육비가 많이 공제가
되요
소득대비 얼마썼느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부양가족,항목이 더 중요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