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증명(압수물품 목록)이 없다는건 내가 경찰에다 찔렀어요 자백하는거에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먼저 와서 수사에 필요하니 이거 이거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이거 이거 퍼가염~ " 이러면서 각종 증거물들을 경찰에 영치후에 압수증명을 교부합니다
흔히들 압수영장을 제시후 강제집행하면 압수
영장없이 피의자측이 수사 협조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임의제출이라고 부르지만
두 경우 모두 결론은 압수 !!! 증거물들이 경찰에 영치 되는거에요
경찰에서 차후에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증거물들을 영치할 이유가 없어지면
압수한 물품들의 반환을 위해서 이런거 이런거 가져왔었다는
일종의 영수증 개념으로 압수물품 목록을 무조건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압수라는걸 무조건 경찰이 빼앗아가서 안돌려주는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압수가 무조건적인 몰수가 아니에요
빼앗아가서 경찰이 냠냠~개이득 이런 개념보다는 빌려간거라고 보는게 더 적당할듯해요
빌려가는 물건에 대한 인수증 같은 개념이에요
TV에서 폭주,불법레이싱을 벌이던 고가의 수입 차량들을 압수...어쩌고 하는 뉴스들 보셨죠?
나중에 조사끝나면 돌려줘요
그러니 경찰에서 먼저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압수증명(압수물품 목록)이 없을수가 없는거에요
그럼 압수증명이 없다는건?
경찰은 범죄 발생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
누군가 범죄를 제보하면서 증거물을 갖다주는 경우엔 압수목록이 없습니다
너 이거 가져~ 라면서 선물을 주면서 영수증 달라는 사람은 없자나요
★경찰이 먼저 찾아왔다=압수증명 있슴
★누군가 경찰에게 찾아갔다=압수증명 없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을 제보라고 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은 밀고라고 하지요
"여기 구멍이 두개지요~?"
영화 밀정에서 이정재가 했던 행위를 밀고라고 하지요
내가 아파트 외벽에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페인트칠을 하는데
위에서 내 줄 안끊어지게 잘 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믿었던 동료들이 일부러 내 생명줄을 칼로 끊었어요
화가 나요?
안나요?
나 죽이고 나면
내 마누라도
내 아이들도
내 집도
내 자동차도
내 강아지마저 다 자기들끼리 나눠가질꺼라고 그랬데요
화가 나요?
안나요?
지금 누군가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있어요
작년g70영상 찍을때 면허있었냐고? ㅋㅋㅋ
그리고 임의제출이라 영상에 자막작업까지해서 경찰에 제출한거야?
영장없이 경찰이 어떻게 사무실을 센타까지? ㅋㅋㅋ 여론조작 죽이넼ㅋㅋ
불리하면 바로 신고로 블라인드처리 ㅋ
운영진 출근하는 월요일이니 오전에 복구하고
전에 탈곡기 vs 봅 전쟁 같은 소설의 세계로 숨을거에요
블라인드하려고 허위신고하면 돕는게 아니고 죽이는게 될거에요
짜피 노보스 모트 둘다 안보는 1인
작년g70영상 찍을때 면허있었냐고? ㅋㅋㅋ
그리고 임의제출이라 영상에 자막작업까지해서 경찰에 제출한거야?
영장없이 경찰이 어떻게 사무실을 센타까지? ㅋㅋㅋ 여론조작 죽이넼ㅋㅋ
불리하면 바로 신고로 블라인드처리 ㅋ
운영진 출근하는 월요일이니 오전에 복구하고
전에 탈곡기 vs 봅 전쟁 같은 소설의 세계로 숨을거에요
블라인드하려고 허위신고하면 돕는게 아니고 죽이는게 될거에요
언제 압수영장이 있다고 그랬냐구..
그냥 경찰이 와서 물어보니 나중에 압수당하면 더 골아프니 임의로 다 줬댔징
영장으로 강제집행하면 압수
영장없이 수사협조 차원에서 강제집행없이 주는경우엔 임의제출이라고 부르지만
결론은 증거물을 경찰이 요구해서 영치하는거에요
경찰이 먼저와서 받아가거나 뺏어가면 압수에요
압수수색 영장이 있냐 없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임의제출이건 뭐건 경찰요구로 증거자료 영치되면
압수증명(압수목록)이란걸 반드시 주게 되있어요
나중에 무혐의로 종결되면 반환해줘야하자나요
일종의 압수된 물품들의 영수증 같은 개념으로 무조건 주게되있어요
고의적으로 노사장을 담궈버릴려고 경찰에 밀고한게 아닌것을 증명하기위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먼저 찾아와서 자료들이 넘어갔다면
반드시 교부되는 압수증명(압수물품 목록)을 제시하라는것이지
강제로 증거품 뺏아갈때나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란것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어요
압수증명(압수물품 목록)이 없다=경찰이 먼저 와서 가져가거나 받은게 아니고 찌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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