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간판이 강풍으로 인해서 도로 한가운데 있었나봐요ㅠ 다른 차들은 피해서 운행 하셨는데 이 운전자분 말로는 박스인줄 알고 그냥 밟았는데 입간판이라 차량 범퍼가 부셔졌다고 합니다ㅠ 이럴때는 가게가 100% 보상 해줘야 하나요? 원래 입간판은 사유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ㅠ
운전자도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고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그냥 밟고 사고를 냈는데 저희 가게 과실이 100%가 맞는지 해서 올려 봅니다ㅠ조언 부탁 드려요!
서 있는 걸 지나가다 친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새워둔 간판이 관리소홀로 도로에 떨어져서 피해를 본건대 참 개념도 양심도 없으시네요.
서 있는 걸 지나가다 친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새워둔 간판이 관리소홀로 도로에 떨어져서 피해를 본건대 참 개념도 양심도 없으시네요.
어이없네..
관리를 그지같이한 가게탓이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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