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 사고처리 처음이라 횡설수설합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차2. 자전거8 (저는 차주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질문1. 차대 전기자전거사고. 상대방 입원후 합의하고 퇴원
→ 이러면 상대방에 대한 처리 끝난거죠?
(공유자전거인데 이거 나몰라라 하시는듯)
질문2. 상대방이 제차 못물어준대요 제 보험사 말에 의하면 자전거관련 보험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본인은 자전거라 다친거 치료받았으니 민사걸든말든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럽니다.
차 수리 별 생각없다가 열받아서 수리하려는데 이건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저는 더 신경쓸게 없나요?
질문3. 구상권 청구라는게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거죠? 예를들어 수리비100만원 대차100만원이라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하게 되나요?
질문4 자차처리후 제 보험사가 제 과실만큼 저한테도 돈을
청구하지는 않죠?
질문5 EV6입니다. 그냥 다니던 공업사 가도 되죠?
자전거는 보장 범위 밖이고, 대차는 랜트특약 없으면 본인이 직접 청구소송 하셔야 합니다.
대물 들어간다고 해도 별차이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실에 대한것은 자전거탄늠한데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합니다.
없으면 렌트비용은 본인이 렌트 업체에 지불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과실 비율만큼 되돌려받으려면 소송진행하셔야 됩니다.
공업사 대차하는건 자차보험 되는걸까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빌려주는 것이라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리해서 돈이 많이 안남는데 차까지 빌려주는 건 공업사 입장에서도 손해라 돈을 얼마정도 지불하라 할수 있으니 혹시나 물어보시고
대차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차랑 무관하게 자차 렌트 특약이 있어야 자차 보험이 적용될 뿐더러
자동차 대여업을 국토부에 신고한 사업자만이 보험 청구대상이 됨으로 공업사는 자동차 대여업이 아니라서 공업사가 돈을 받고 대차를 해주더라도 보험 청구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업사 대차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자차 렌트 특약이 있어도 보험적용이 안된단 얘기죠..그런 게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남편이 사고나면 와이프가 차빌려주고 와이프가 렌트비 받겠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렌터카라 간판 붙인 업체외에는 보험 청구가 불가한 부분이란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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