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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4.26 14:5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어린이집 범위): 보통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위험성이 높으면 100명 미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1 빨간택시 24.04.26 15:01 답글 신고
    네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4.04.26 15:39 답글 신고
    교차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되면 교통흐름 어찌고 저찌고 안될꺼같네요
  • 레벨 중령 1 빨간택시 24.04.26 15:57 답글 신고
    저기가 4개 차로 교차로인데,
    그 중 3개 차로 교차로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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