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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24 15:19 답글 신고
    황색선인데 구청은 뭐라고 처짖나요?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세요.
  • 레벨 상병 아이시도테 24.04.24 15:20 답글 신고
    황색 1선이라구 불법주정차로 안본다네요 하 참;;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24 15:36 신고
    @아이시도테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입니다. 담당자가 일하기 싫은 구데기거나 법도 모르는 구데기네요.
  • 레벨 중위 2 지나가던자린이 24.04.24 15:41 답글 신고
    황색점섬 주차금지입니다 소극해정으로 계속민원넣으세요
  • 레벨 중위 1 딕스트라 24.04.24 15:57 답글 신고
    지자체 별로 단속 조례(일하기 시른 면피)를 만들어 단속 유예합니다. 저촉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화성시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 버스승강장) 제외한 구역은 10~15시 까지 단속 유예 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4.24 16:32 답글 신고
    현행 법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단속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자체 별로 단속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만들 수 있는지요?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4.24 16:00 답글 신고
    황색 실선은 탄력적 주차 허용입니다

    신고하려는 시간대 또는 그 주변이 주차허용으로 묶여있는지 확인부터하세요

    그리고나서 공무원을 조져야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4.24 16:38 답글 신고
    무조건 황색실선에 탄련적 주차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 허용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해야지 가능 합니다. 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레벨 대위 3 몇일아니고며칠 24.04.24 16:46 신고
    @용성짱 무조건 안 되는것도 아니니까 밑에다가 써놨죠?

    신고하려는 시간대나 그 주변이 탄력적 주차허용인지 확인하고 공무원을 조지라고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4.24 17:02 답글 신고
    길목이면 모퉁이인가요??
    그럼 모퉁이 신고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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