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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4.24 13:45 답글 신고
    차량 수리 비용과 치료비보다 적으면 합의 해주지 마세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24 13:45 답글 신고
    합의 한다는건 이후 상황에 대한 진료/치료비 다 부담하신다는거라..
    이미 허리 안좋으시다니 비용이 어느정도일진 대충 아실테니,
    감당 되시면 합의고, 아니다 싶으면 치료 받는거죠.
  • 레벨 준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4.04.24 13:57 답글 신고
    당장 합의 안봐도 살아가는데 이상없으신거 같은데 치료게속 받고 합의는 천천히 하셔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24 14:14 답글 신고
    300이라는 금액이 대물제외 순수 대인합의금을 말하는건가요?
  • 레벨 간호사 Goryongmoi 24.04.24 14:16 답글 신고
    네 대물은 사고후 바로 보험사통해 처리했었습니다. 아마 형사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합의금인 것 같아요..
  • 레벨 대위 2 당초망 24.04.24 14:15 답글 신고
    합의하는순간 합의금내에 내병원비 포함된거임.

    합의는 하지마시고 병원 쭈욱 다니세요.

    음주운전은 봐주는게 아님.
  • 레벨 준장 영의정 24.04.24 14:25 답글 신고
    음주운전을 봐줄필요 있을까요..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4.04.24 14:33 답글 신고
    음주한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힘들게 산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지요??.
    저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걸리자 마자 , 합의 해달라고 싹싹 빌었을거에요.
    사실이건 아니건 봐줄 이유는 없을것 같네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24 14:34 답글 신고
    사고후처리에 보통 다들 쉽게 갈길은 있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그 길을 선택안하시더라구요.
    피해자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음주운전은 봐줄일이 아니라고 생각드네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24 15:09 답글 신고
    어설픈 관용은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법입니다. 음주구데기는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손모가지 자르고 찾아와서 무릎꿇고 다시는 운전대 안 잡겠다 하면 봐주기로 합시다!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4.24 15:59 답글 신고
    뭔 소리에요 형사합의금 300은 대인대물과 별개죠 여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댓글 다는 사람 많네. 대인대물은 민사로 보험사랑 합의하는 거고 형사합의금은 형사로 가해자와 합의하는 거에요. 그리고 글쓴님은 8주가 아니라 2주 진단이에요.
  • 레벨 간호사 Goryongmoi 24.04.24 16:2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진단서는 4주 두 번 받았었습니다. 혹시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도 4주 진단서인데 왜 2주진단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레벨 하사 1 공이공팔 24.04.24 16:39 신고
    @Goryongmoi 전치 8주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에요. 안와골절 어깨 인대재건 등 아주 심한 부상이에요. 상해가 크지 않다고 써놓으시고.. 허리로 치면 요추골절 정도는 되어야 8주에요. 물리치료 받는 정도는 2주에요.
  • 레벨 훈련병 첫판부터밑장빼기 24.04.24 17:31 신고
    @Goryongmoi 처음 병원에서 끊어준 진단서가 진단주수 입니다. 초진진단서 상에 4주 적혀있으면 4주가 맞을건데 정확한건 병원에 물어보세요 진단 몇주 나온건지 교통사고에서 초진진단 4주면 꽤 많이 다치신건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2주 받고 추가 진단서로 4주짜리 6번이상 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짜피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4주짜리 추가 진단은 계속 끊어줄겁니다. 대신 급수에 따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받을수 있는 일수가 점차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첫판부터밑장빼기 24.04.24 16:40 답글 신고
    형사합의 - 처벌감경목적의 합의 (필수아님)
    민사합의 - 실질적 손해에 대한 합의(필수)
    음주의경우 형사합의가 없을경우 처벌이 중해질수 있는경우가 있기에 감경을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하는것이고 이것은 민사합의랑은 별개입니다.
    민사합의는 대물+대인(치료비+위로금등) 이 있으며 보통 보험사 통해서 진행하고 형사합의는 보험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짜피 음주는 보험사 면책사항이고 모든 비용을 음주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부상이 미약하다면 민형사 합쳐서 합의를 하는것이 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병원다닌 기간이 아니라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형사합의를 500 에한다고 해서 벌금1000 이 500으로 되는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참작은 되는걸로 알고 초범이 아닌경우 수치가 높은경우등 죄질이 안좋은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처벌불원서는 가장좋은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하는것인데...
    이경우 음뻥에 측거면 뭐... 합의는 꼭 해야 실형 면할수 있을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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