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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장비운전기사 24.04.24 12:44 답글 신고
    재물손괴랑은 관련 없어 보입니다 “고의”로 “파손”하려던게 아닌거 같은데요
  • 레벨 소령 3 도로교통법19조 24.04.24 12:53 답글 신고
    손괴의 의도는 없었으나 (과실손괴) 파손사실에 대해 은폐하려한 부분은 혹시 입증가능하면 처벌가능할까요?
  • 레벨 소령 3 도로교통법19조 24.04.24 13:18 답글 신고
    질문글을 올리고 한참 검색해보니 이경우
    형사법상 재물손괴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고 합당한 보험접수 진행을 거부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4.04.24 13:19 답글 신고
    고의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몰랐다 하면 방법이 없더군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4.24 13:22 답글 신고
    보험처리 안해준다 하나요? 사고내고 도망간건 물피도주지 손괴가 아닙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4.24 14:26 답글 신고
    불법간판이면 일부 과실 있을듯... 간판 허가 받으신거져???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4.24 14:56 답글 신고
    간판 사진이라도 올려줘 보세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24 16:58 답글 신고
    무허가 돌출간판이라 치고간듯
  • 레벨 소령 3 도로교통법19조 24.04.24 18:05 답글 신고
    구청에서 허가받은 3M이상 높이 간판입니다 억측은 자제부탁드립니다
    아 추천1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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