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신고했던 차량은 1차 경고 후 2년 내 동일 건으로 재신고되어 2차인 6개월 표지회수 예정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호자용이라서 담당자도 바로 처리를 해주었네요. 발급지와 위반지가 다름.
이번에는 주차표지가 본인용으로 정상 발급된 차량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표시된 나. 항목으로 주차표지 본인용 차량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그림처럼 화살표 방향대로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전 보호자용 차량일 때와는 다르게 본인용은 담당자도 까다롭게 얘기를 하네요.
주무관의 통화상 답변은 (운전자 1명만 하차, 하차 후 제 차량 우측으로 지나 감)
1. 화면상에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지 않음.
2. 첨부용량 관계로 인코딩한 파일로 운전자 얼굴 식별 불가능 및 장애인 본인일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함.
(원본 파일 70mai로 촬영하여 1분 파일 120mb정도로 인코딩하여 첨부하게 되었으며,
원본 파일에는 운전자 얼굴 식별 가능할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위 내용이 주무관의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입니다.
결론 주차표지 본인용은 신고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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