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저희 매장 앞 대로변에 큰 화분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대로변에 내놓은 화분이 저희것이 맞냐고요.
맞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앞에 차를 대고 문을 열다가
화분에 문을 찍혔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시네요.
우선 저의 무지함에 비롯된 무단점유로 피해를 입은거니까
제가 당연히 변상을 해드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 문에 찍힌 자국이 화분으로 인한 자국인지 확인을 부탁드려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변상을 해드려야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화분쪽 내리는 방향이 보조석쪽이어서 동승인이 잠깐 내릴수도 있는 상황은 있을거 같아요.
혹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아실까요?
만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건지 해서요.
그 화분에
문짝이 찍힌 영상 가져오면 다 물어준다고 하세요..
물론 다는 아니죠..
오히려 화분 부셔진것
상대가 물어여 할수도 있습니다..
문콕사고도
그 장면이 찍힌 영상 없으면
배째라..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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