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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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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4.19 10:17 답글 신고
    둘 다 일시정지 안하셨네요? 과속? 선진입? 허허허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4912
  • 레벨 훈련병 0무우0 24.04.19 10:3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다운은 못하나여?
  • 레벨 대령 3 들판 24.04.19 11:24 신고
    @0무우0

    동영상 화면을 우측 클릭해보시면 팝업창이 하나뜰테고
    거기에서 "동영상을 다른이름으로 저장 (V)" 라는걸 선택하시면
    동영상을 다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 레벨 상사 2 다크SOUL 24.04.19 10:18 답글 신고
    적절!!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4.19 10:18 답글 신고
    v
  • 레벨 준장 영의정 24.04.19 10:23 답글 신고
    대소로 핑크스파크 7대3 가해차량.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4.19 10:37 답글 신고
    동시진입이고, 큰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 있기에 위 과실 적절해 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0무우0 24.04.19 10:42 답글 신고
    아닙니다~ 잘보시면 제가먼저들어왓고 상대방이과속해서 저를박앗는데 동시진입이라니여~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4.04.19 10:45 답글 신고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검색하고 오세요...
  • 레벨 중위 2 상만이형 24.04.19 13:12 답글 신고
    저런 걸 동시 진입이라합니다. 올림픽 기록 경기하듯이 1000분의 1초까지 따져서 비디오판독하듯이 선진입따지면 도로에서 더 빨리 달리는 차가 무조건 피해자겠죠~??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19 10:43 답글 신고
    신호 없는 교차로 대소로 7:3 가해자.
    정지선, 횡단보도, 시야 막힌거 무시하고 논스톱 진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선진입한건 인정도 안되고, 속도 조금 차이는 이정도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0무우0 24.04.19 10:46 답글 신고
    상대방 과속여부도 인정이 안된단건가여?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19 10:55 답글 신고
    저 정도면 단순하게 노 브레이크로 박은겁니다.
    브레이크 조금이라 밟고 안밟고의 충격량이 커서 저렇게 보이는거에요
    3~40정도의 속도라 해도 화면에서 횡으로 이동이라 빨라보일 뿐이죠.

    거기에 사고는 서로 진로가 겹쳐 발생하는데, 일시정지 / 차량 확인없이 들어와서 발생한거라,
    속도가 좀 늦고 빠르고는 과실로 안 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폰 보고 앞 안보다가 박았는데,
    천천히 걷는데 왜 박냐고 해봤자 의미없는거죠. 둘다 똑같거든요.
  • 레벨 원수 울아버지 24.04.19 11:43 답글 신고
  • 레벨 중장 X1상남자 24.04.19 10:53 답글 신고
    핑크 스파크 7대3 가해자. 과속 여부는 알수없음. 과실 적절함. 운전의 기본이 합류하는 차량은 본선 차량 방해를 하면 안됩니다. 그 모든게 법에 적용되고요.
  • 레벨 대령 1 써전 24.04.19 11:00 답글 신고
    대로가 소로보다 빠른건 당연한 것임....
  • 레벨 중위 3 아보카도오일100 24.04.19 11:07 답글 신고
    7:3 매우 적절
    대로 소로 구분도 못하시면 억울해 하지 말고 배우세요
  • 레벨 대령 3 들판 24.04.19 11:24 답글 신고
    ▶ 우리쪽 보험사는 제차량(핑크스파크)이 과실이 더크다고 7:3이라고함. 제차가 우선진입. 서행함.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않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이라 함은
    단지 교차로에 조금 빨리 진입한 정도로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31조 참고하세요.)

    상대 차량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먼저 진입해서
    교차로를 거의다 빠져나갈 때쯤 상대측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측후방을 추돌했을 때나 선진입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올려주신 영상의 사고는 동시진입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 일단 우측 우선적용 역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나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로 VS 소로 라면 대로측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파란색 차량의 주행 속도가 서행과는 좀 거리가 있어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심한 과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이라고 판정되려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빨랐다는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그정도로 빨라 보이진 않거든요.


    ▶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대로쪽 차량 대 소로쪽 차량의 과실비율이
    30 : 70 ~ 40 : 6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 아마 경찰도 소로쪽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4.04.19 13:26 답글 신고
    좁은길에서 넓은길로 나오면서 주의하지 않은 분홍스파크가 가해자 입니다.
    가피를 떠나 사고 자체만 본다면 하늘색스파크 운전자가 더 억울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종으로 달리는 속도보다 횡으로 달리는 속도가 원래 더 빨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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