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박았는데 제가 8, 택시가 2의 과실이 발생했어요.
택시 기사는 병원가서 진단받고 보험사 통해 합의한 진료비를 받았어요.
사고는 4일전 발생했습니다. 몸이 좀 아프지만 저는 그냥 안갔는데 저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택시 기사의 보험조합에 진료비를 청구하는게 나을가요? 2의 과실을 낸 택시의 보험조합쪽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긴 한가요?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청구를 하면 보험료 관련해서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일 있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로 책보 120까지만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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