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던 차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 되었어요. 절대 차로 접촉할 수 없는 부위인 후방 카메라를 연장 같은 걸로 마구 찍어 놓았더라구요.
112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봤더니 바로 경찰 출동해서 사고 접수해주셨구요. 형사 사건으로 접수되고 담당 형사 배정되서 알아서 조사한다고 더 이상 제가 할 건 없다 하시더라구요.
궁금한게.. 고의로 훼손 시킨 건 물피도주와 다른 건가요? 물피 도주는 그냥 수리비만 물어주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형사 사건이면 합의와 상관 없이 처벌 받는 거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인데 씨씨티비가 라인마다 있더군요. 씨씨티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또 마침 맞은편에 계속 주차되어있던 차가 있어서 차주 분께 연락 드렸더니 블박 켜져있다고 참 감사하게도 확인해 주신다 하셨구요.
범인 잡을 수 있겠죠? ㅠㅠ
울 아파트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원수질 일도 없고 주차 공간 남아돌아서 주차 시비 붙을 일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어이가 없네요...
과실은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고의는 상해죄, 살인죄, 손괴죄 등... 실수로 물건 부쉈다고 죄를 묻지 않음.
당연히 근거나 있는 행위였냐의 문제는 글쓰니분이 더 잘 아실것이고...
CCTV와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니... 잘 찾고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