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나오다가 택시랑 박았는데 택시가 과속으로 무리하게 치고 들어와 제 운전석 휀다를 박살 냈습니다. 절대로 본인 과실을 인정안하고 자기는 뒤에 있었는데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차도로 먼저 진입하여 차선 방향으로 평행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박고서는 이럽니다. 제 뒤에 있었다면서 요상하게도 제 왼쪽 휀다를 박고 본인은 오른쪽 휀다가 날라갔어요.
제 차안에 어르신 포함 총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7명이 병원간다고 하면 과실 비율이 택시에게 1이라도 있을 경우 택시 운전자에게 벌점 부과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1인당 1점씩 총 7점씩 되서 택시 영업 정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벌점이나 추가 비용같은 페널티는 괜찮으니 이 택시 기사에게 벌점이 부과되는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야... 그리고 안 아프면 병원은 삼가하세요.
병원 갔다가 으르신들 못 일어나는 꼴 많이 봤습니다.
7명이 2주진단만 받아도 안전운전 불이행 10 + 7*5 = 45점.
님 면허 정지 될 듯.
영상 올려보세요.
벤츠 저거 큰 suv인가?
대인 치료비 부담되신다면 대인 접수 요청하시고
그대신 7명에 대한 벌점은 전치 2주라치고 두당5점 최서 35점 플러스 택시기사 5점. 총 40점이 가해자에게 갑니다. 40점부터 면허 정지죠. 생각 잘하세요.
아무리 사고난게 속상해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v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