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우측에서 좌회전 할 때 상충(서로 충돌)은
북측에서의 직진과 좌회전, 그리고 남측에서의 직진입니다.
우측에서 좌회전 할 때 가장 심각한 사고는 남측 직진차량과의 충돌이고, 그 경우 직각으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구요.
북측에서 직진과 좌회전은 주로 사각 충돌로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야 거리는 가각부를 마름모로 자른 우측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이고, 상대 차량은 30km/h 속도 가정시 북측 50m지점이므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 좌회전 차량 진입 약 3초 후 직진차량은 약 25m 주행하게 되며, 전방 25m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볼 수 있고, 이 때는 정지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상분석하신다는 분께서 점멸은 규정이 없으니 50km/h로 가도 된다하시는데, 그 속도면 약 83m 후방 차와 만납니다. 속도상 사고는 불가피할 듯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사고 영상을 분석하시는 분께서는 80미터 이상 후방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나도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고..... 참 어이 없는 나라 아닐까 하네요.
좌회전을 할 때 좌 우를 살핀 후 스타트해서, 좌측을 보는 게 우선입니다. 과속차량 등을 만나면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도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도리도리 하면서 보는 게 좋고, 제 경우는 우측(북측)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다만, 좌측(남측)에서 차량도 접근 중이었고, 우측 차량으로 인해 정지한다면 좌측 차량과의 사고로 위험해 질 수 있는 겁니다.
직진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빤히 보이는 곳에서 서행하라는 의미는 진입한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으면 즉시 정지하라는 겁니다.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서행을 하면서 모두 무시하고 통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위 이야기 이해 못하시고 딴지 거시는 분들은 진심......... 더 상대하기가 싫으네요.
제 쪽은 적색 점멸, 상대 측은 황색 점멸입니다. 그리고 우측에서 접근하네요.
우선권은 우측 차량에 있습니다만, 선진입은 저 였던 게 맞습니다.
정지 후 진입 시작한 시점에는 우측에 접근하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저는 적색 점멸이므로 일단 정지후 출발, 상대는 서행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 영상을 보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블박차가 가해자다 인데요.
모든 사고는 속도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일 때 동일한 속도라면 사고의 가능성은 제로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 일시정지후 출발한 차량은 속도 0에서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동안 저는 15km/h 였고, 빨라도 20을 넘기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측에서 직진은 최소 30.... 보통은 그 보다 훨씬 빠릅니다.
느린 차량을 빠른 차량이 만나면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건 정지 후 출발을 안해서가 아니라.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우선권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무시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 방식 때문에, 안전시설을 백날 수억 수조를 들여서 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닐런지요?
제가 출발해서 저 차를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은 대략 20m 6초로 공간 평균속도는 약 12km/h(0에서 15까지 도달)
저 차량이 제가 출발 했을 때 오른쪽 도로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속도 30km//h로 가정하면,
저 차량은 약 전방 50m에 있었습니다.
즉, 먼저 진입해서 빠져나가려는 데 저 차량이 자기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주행할 때, 같이 주행했다면 100% 사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양보는 우선권이 있을 때에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차 깨지는 건 안 아까우신가요? 전 사고 났을 땐,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던데요.
정지선위반
보행자건널목 진행중이므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선진입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블박 적색점멸 좌회전이고, 상대방
직진우선으로 사고시 블박가해자
양보는 우선권이 없는 차량이 먼저 해야하는것입니다.
속도계산은 사고났으면 가해자가 될
블박차량의 핑계고, 속도계산 이전에
우선권이 있는 상대 차량 먼저 보내면
사고가 날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들 속도계산도 하지만 우선권을 알기에
영상같은 저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따지는거 좋아하시는분 같은데,
본인에게만 관대하신거 같아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대꾸를 안했는데 수정하면 기분 좀 나아지나요?
사고가 났다면 블박이 7:3 이상 가해자입니다.
블박이 우선권이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나와요?
님이라서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라, 저렇게
밀어붙여서 가해자가 될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님이 운전을 잘한다는 그 착각부터 좀 버리세요.
뭐 이렇게 길게 쓰면 뭐합니까 아니라고 할텐데ㅋㅋ
"떠 먹여 줘도 안 먹는
우리집 강아지가 생각이 나네요."
주인을 꼭 빼닮았네요 ㅋㅋ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닌걸로 알겠습니다."
"글을 길게 쓰시는 분이 그걸 모를리가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긁?
어질어질하다.... 이러니까 직진해도 옆에 빌런이 좌회전 하는지를 꼭 확인해야함.
서행하라는게 거북이로 기어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님 거의 기어가셨음. 그러면서 내가 선진입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중이심.
그렇게 기어가려면 당연히 우측 창문을 통해서 차가 오는지 봐야죠. 저는 신호 없는 곳에서 좌회전 할 때 우측 창문 보는데요?
상대방 직진 도로가 50 제한 도로에요.
직진하는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선진입 했더라도 직진 차량 도로 제한속도가 50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이렇게 타이밍상 만날 것 같으면 선진입을 따지는게 아니라 직진 차량 우선이에요.
도로교통법에 황색 점멸의 뜻을 검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타까워서 적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말할 때 다시한번 더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다수가 말하면 맞는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수가 말하면 내가 잘못생각하는게 아닐까 한번은 더 생각해봄직 하다는걸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도 다수가 무조건 맞다는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다수는 다수가 원하는 것이니 그렇게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게 옳다는건 아닙니다.
다시 적지만, 황색점멸의 뜻을 다시 검색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황색 점멸 30 이내 통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우기 귀찮으니까 서행해라. 이렇게 기억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댓글 남겨드립니다.
좋은 봄 날 되시길..
(그리고 법에는 유추해석 금지가 있습니다. 서행이 법에서 30 이내로 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님께서는 지금 서행에 대한 법을 유추해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지만 서행의 의미를 알아보는게 아니라 황색 점멸 법조항 뜻 뜻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이러시면 검색 후에 이불킥 하십니다....)
지금 이건 억지 주장하고 계신겁니다.
아이고야..............
지금 부끄러우시니까 억지 주장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댓글 그만 달겠습니다.
논리와 법으로 모두 자신의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인정해야 옳은 사회이지 않을까 싶고 참 씁쓸... 합니다.
이론을 말하는 데 규정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법은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할 수도 없는거구요.
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행은 30 이내가 맞구요. 규정이 미흡하면 고치면 되는겁니다. 알면서 계속 딴지거 는 걸 보니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천벌이라 생각하세요.
황색 점멸은 신호가 없는 것과 같다. 즉 그냥 저기는 26조의 신호 없는 교차로이고, 선진입차가 우선입니다. 됐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가 부끄러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님입니다. 나름 전문가라 생각했는 데 이따위 놀이나 하고 있으니. 동종 업계 같아서 부끄러워 하는 겁니다. 삐뚫어진 듯 느껴지는 분아.
서행은 즉시 멈출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법 어디에도 서행이 몇km라고 나온게 없다
생활도로 10km 써 잇는곳 못봤냐
갱규형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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