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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태건소녀 24.04.05 23:02 답글 신고
    분심위 거절 못할 낀데.
    2017다217151
    분심위 결정이 민법상 화해 계약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례
    이의신청 지나면 없다는 건데
    신청 기간에 희망은 가져보는데 거의 없다 보는게
    대위변제 통하지 말고 손해액 내고 소송
  • 레벨 훈련병 무무말랭이 24.04.05 23:54 답글 신고
    확인 감사합니다 ㅠㅠ

    고민이 많네요 ㅠㅠ
  • 레벨 소장 펫러브 24.04.05 23:11 답글 신고
    영상보시져??? 억울한 상황인지 궁금하네여...
  • 레벨 훈련병 무무말랭이 24.04.05 23:27 답글 신고
    영상은 좀 더 생각해보구 올려보겠습니다. ㅠㅠ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섣불리 올리는게 망설여지네요..ㅠ
  • 레벨 중사 1 I알수없음I 24.04.05 23:16 답글 신고
    분심위=븅심위
    없는 과실도 주는 븅심위.
    무과실 주장하는거면 건너뛰고 바로 소송가자고 하시고 상대가 분심위 가겠다하면 가야됩니다.
    아니면 개인소송.
    분심위 갔다 소송 못가는게 아니라 1심은 분심위 결과 거의 그대로 나오기에 바로 소송 가라는 겁니다.
  • 레벨 훈련병 무무말랭이 24.04.05 23:21 답글 신고
    헉.. 무과실 주장해서 제가 소송 가자고 해도
    상대가 분심위 가자! 하면 가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 소송인 거구요? ㅠㅠ
  • 레벨 중사 1 구타유발자 24.04.05 23:35 신고
    @무무말랭이
    넵 가자하면 가는 곳이 분쟁위 ㅋ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4.06 00:04 답글 신고
    이의신청기간 14일 입니다.

    분심위 결정나고 14일내에 이의신청하면
    2차 분심위 합니다.
    2차도 마음에 안들면 14일내에 이의신청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4일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빼도박도 못하고 확정됩니다.
  • 레벨 병장 빗산오빠 24.04.06 00:16 답글 신고
    핸문춰리왈 나홀로 무슨 불복소송하면 된다고했던 것 같은데...
    https://youtu.be/AFXHy__6w5E?si=868JlvugVIE3gUdO. 이거 맞나...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06 07:12 답글 신고
    뭔지 모르지만, 억울해질 것 같으면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 게...?

    여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지만, 법원도 분심위 내용을 우선 검토한다 하니(제가 판사라도 그럴듯)... 안 받고 가는게 낫겠죠?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4.06 15:33 답글 신고
    글이 이상하네요..
    글쓴이 직진중 상대방이 끼어들었는데
    어떻게 글쓴이가 9 가해자가 되죠??
    거꾸로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무무말랭이 24.04.07 00:33 답글 신고
    제가 1이고 상대방이 9입니다

    1:9 이렇게 표현 해냐 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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