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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1.30 09:31 답글 신고
    유도선은 유도선이죵
  • 레벨 중령 3 힐러 24.01.30 09:32 답글 신고
    ............................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1.30 09:34 신고
    @힐러 진짜임 ㅎㄷㄷ
  • 레벨 중령 3 힐러 24.01.30 09:38 답글 신고
    넹 유도선은 유도선인건 아는뎅

    유도선이 있는 차선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있는지, 그 유도선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건지를 여쭤본거예요 ^_^;;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1.30 09:45 신고
    @힐러 ㅎㄷㄷ 그렇군요 ㅎㄷㄷ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4.01.30 09:32 답글 신고
    유도선은 법적의무없음
  • 레벨 중령 3 힐러 24.01.30 09:33 답글 신고
    아항! 강제성 없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1.30 09:41 답글 신고
    유도선은 강제성 없고, 과실에도 직접 관계가 잡히는 경우는 없죠.
    단순하게 교차로 내 차선 변경으로 과실을 따져 볼 겁니다.
  • 레벨 중령 3 힐러 24.01.30 09:43 답글 신고
    아, 단순 교차로 내 차선 변경으로인한 사고가 될수도 있는거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4.01.30 09:44 답글 신고
    유도선은 안내용일 뿐.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1.30 09:48 답글 신고
    흰색 차선처럼 되어있으면 지켜야 하는거고, 분홍색은 그야말로 유도선이죠.

    우회전 전용차로 이용하는 얌체 차량이랑 사고났나 보네요.
  • 레벨 소장 eini 24.01.30 09:51 답글 신고
    유도선 위넘어와서 한 2년 전에 신고한적 있는데요.

    과태료 처분하더군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1.30 09:53 답글 신고
    유도선은 참고용이죠
    센스없는사람은 유도선도 개나줘버리고 멋대로 갑니다
  • 레벨 준장 고속로1차선정속금지 24.01.30 09:54 답글 신고
    사고시 각자처리 하는게 좋죠 보험료 오르니 크게 망가진거 아니면 자비로 수리
  • 레벨 하사 1 Yooni018 24.01.30 10:04 답글 신고
    강제성은 없고 운전자간 신뢰문제입니다...근데 그 신뢰로 재판하여 100대0받은 판례는 있음.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1.30 10:3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보면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으로 표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3차로 직우차로로 표시변경과 녹색 색깔유도선 그려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이등병 앵두키스 24.01.30 10:38 답글 신고
    유도선에서 차사고 났었는데 100:0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유도선 거의 다 끝나고 사고난거라서 100:0 먹은거같네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1.30 11:08 답글 신고
    분홍색은 시선 유도선.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4.01.30 11:08 답글 신고
    유도선은 교차로 내 점선으로 차로와 차로 사이를 구분하여 차선과 마찬가지 이고 노면에 색상으로 그려진 건 안내선 입니다. 안내선은 말 그대로 진로를 안내 하는 것 뿐이죠. 말씀하신 건 유도선이 아닌 안내선 같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1.30 11:09 답글 신고
    쉽게 생각해서 여성 우대 주차공간 같은거라 보면 더ㅣㅁ
  • 레벨 소위 2 비밀번호4885 24.01.30 12:58 답글 신고
    기출변형 혼란하다 혼란해. 유도선도 우회전차로도 그냥 지키고 다니면 안돼요?
  • 레벨 중위 2 상만이형 24.01.30 13:06 답글 신고
    유도선은 그냥 유도선일뿐이고
    그림상으로 우회전 차로가 포켓 차로라 직진금지 없어도 직진하면 차로가 없어서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은 불가합니다
  • 레벨 원사 2 뿌따뿌따 24.01.30 18:23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지만..

    우회전표시만 있어도 직진금지표시가 없기때문에 직진가능

    이 논리면 모든게 개판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위 사고는 차로변경사고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면 될 듯.
  • 레벨 소장 릴렉쓰 24.01.30 22:06 답글 신고
    교차로 건너편 차선의 수가 2개, 이쪽 좌회전 전용 차로 제외하면 2개. 그래서 3차선도 직진 가능합니다. 직진금지 표시도 없고. 위의 사고 상황이면 2차선의 과실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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