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좌회전 차선 (포켓차선)
2차로 직진 차선
3차로 우회전 (직진 금지 표시 없음)
2차선(직진차선)에서 직진 시 분홍 유도선이 있고, 3차선 우회전 표시가 있으나 직진 금지 표시와 직진 유도선은
없습니다.
질문
1. 2차선(직진차선)에서 유도선을 따라가지 않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있을까요?
2. 2차선(직진차선) 노면에 표시된 분홍색 유도선은 법에 근거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유도선인가요?
경찰 조사관분께서 노면 유도선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도선이 있는 차선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있는지, 그 유도선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건지를 여쭤본거예요 ^_^;;
단순하게 교차로 내 차선 변경으로 과실을 따져 볼 겁니다.
우회전 전용차로 이용하는 얌체 차량이랑 사고났나 보네요.
과태료 처분하더군요.
센스없는사람은 유도선도 개나줘버리고 멋대로 갑니다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으로 표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3차로 직우차로로 표시변경과 녹색 색깔유도선 그려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그림상으로 우회전 차로가 포켓 차로라 직진금지 없어도 직진하면 차로가 없어서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은 불가합니다
우회전표시만 있어도 직진금지표시가 없기때문에 직진가능
이 논리면 모든게 개판되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위 사고는 차로변경사고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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