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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1.18 12:32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추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4.01.18 12:40 답글 신고
    책임회피식의 답변이.... ㅋㅋ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8 12:55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

    저 정도의 답변은, 공익신고자 짬이 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공무원 짬이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4.01.18 13:08 답글 신고
    이게 국민신문고로 일반 공무원이 하는 답변은 원론적일 수밖에 없죠. 법리적 해석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되는데, 이조차도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상 대법원 미만 하급심의 판례가 큰 힘이 없기도 합니다.
  • 레벨 대위 3 인천돌팔이 24.01.18 14:42 답글 신고
    아쉬우셨어도.... 기운 내시고요...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1.18 15:27 답글 신고
    오히려 벌금을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상습범" 을 더 봐준다고? 에라이~이게 무슨 법치국가냐?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8 21:29 답글 신고
    설명 드리기전에 확실이 알고 설명 드리고자 질문 드립니다.

    과태료를 감경 받아 납부 해야하는 금액이 16,000원 이라는 말씀이시죠?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8 22:09 답글 신고
    원글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해됩니다. 통상 32천이니..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9 12:19 답글 신고
    감경요건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중복 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감경제도는 크게 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과 2010. 1. 16.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으로 구분됩니다.

    2.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3. 제도의 취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정식 부과 이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 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기타 행정절차 생략에 기 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5:51 답글 신고
    이해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9 12:48 답글 신고
    4. 자진납부 감경의 요건 관련

    가. 의견 제출 기회 내에 납부할 것

    자진납부 감경을 위해,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고자할것이 요구 된다. 따라서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 납부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한 후 자진 납부 감경 여부
    실무상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자진납부 감경의 제도적 취지가 과태료의 신속납부 유도 및 체납의 사전방지에 있고,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의견 제출 기한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려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했더라도 그 의견의 상당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 제출 기한 이내라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5:54 답글 신고
    역시 이해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9 13:00 답글 신고
    5. 자진 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의 관계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사회적 약자감경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거듭 과태료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5:55 답글 신고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9 13:07 답글 신고
    6.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사유와의 관계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 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행정청이 개별 과태료 법령상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개별법 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도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을 통해 개별 법령상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법령상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7. 요약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적 약자 감경 + 개별법상 감경 : 불가

    ② 사회적 약자 감경 + 자진납부 감경 : 가능

    ③ 개별법상 감경 + 자진납부 감경 : 가능

    ④ 사회적 약자 감경 + 개별법상 감경 + 자진납부 감경 : 사회적 약자 감경과 개별법상 감경 중 감경폭이 큰 하나만 선택하고 자진납부 감경이 가능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5:58 답글 신고
    역시 이해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9 13:33 답글 신고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와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 39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별표 39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 및 별표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의적 감경), 개별 법령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상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6:06 답글 신고
    이해합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4.01.19 14:15 답글 신고
    9. 위 본문에 나오는 트럭에 대한 과태료 감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1회 한해서 감경 요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서는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46조를 적용 받을려면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한정 됩니다.

    트럭 운전자가 10회 이상 주차위반이 있었다면 분명히 질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였다고 볼수 있고 의견제출 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5항 또는 질서법 제18조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도 사회약자 감경도 받지 못합니다.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서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트럭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도 체납된 사실이 있으면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4.01.19 16:21 답글 신고
    1. 역시 이해합니다..

    2. 제가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원글 작성자/신고자도 아니고, 피신고자도 역시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태료 내막까지는 알 길이 없으나...

    아무리 법령에 재량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전후사정 등 종합적으로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위 예시의 경우는
    예컨데 법 조문 상 형식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량 남용>이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너무 가벼이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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