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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11.09 14:3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장애인 주차 신고허세요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4:37 답글 신고
    거기는 이미 했어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1.09 14:31 답글 신고
    '전직김과장' 님 글 보면 고소장 쓰는거 있고, 위변조면 2백만원 과태료 나갈 겁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4:36 답글 신고
    양식을 갖춰서 써야되는군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1.09 14:40 신고
    @이야이야요 장애인 표지가 있고~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나가려면 위변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2백 나가야 정상입니다. 검찰로 보내려면 고소장 작성해야 할거에요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5:10 답글 신고
    아하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10만원 나가는줄 알았어요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3.11.09 14:33 답글 신고
    위조표지로 200만원 과태료 먹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공문서위조행사로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간혹 벌금때리는 검사도 있더군요~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4:36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10만뤈짜리 준거같은데요; 금액은 안써있어요
  • 레벨 대령 2 vraza 23.11.09 14:43 신고
    @이야이야요 표지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다는건 장애인차량이 아닌데 위조표지를 사용했거나 장애인보호자 차량은 맞는데 장애인은 없고 보호자만 이용한 영상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데 대부분 위조표지일텐데요~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5:11 답글 신고
    아하 그럼 200짜리겠네요!! 금액이 안적혀있어서 10만원인줄 알았어요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11.09 14:33 답글 신고
    벌금 부과 사유를 알아야 경찰에 고발하겠죠??
    대부분은 부정행사..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4:37 답글 신고
    맞아요 본인거 아니에요ㅠ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11.09 15:04 신고
    @이야이야요 답변 받은거 첨부해서
    국민신문고 경찰청으로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검찰 가서 기소유에 뜨겠지만
    가끔 검사가 구약식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진술 하러 쫓아 다녀야하고
    가슴 쫄려야하고
    편하게 주차한만큼 댓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5:13 답글 신고
    오 그사람이 귀찮아지는거죠?
    전용주차장으로 쓴 댓가를 치루겠네요ㅎ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3.11.09 14:38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입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4:39 답글 신고
    그건 이미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구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1.09 14:44 답글 신고
    200만원 각이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5:15 답글 신고
    오 다 200이라 하시는거 보니까 10은 아닌가봐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1.09 18:04 답글 신고
    만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면.. 형사고발 하시면 됩니다.
    혹은 부당사용이 확인되어.. 란 답변도 마찬가지구요..

    위의 사진만으로만 본다면.. 위변조는 불명확하고, 부정행사는 100퍼 되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8:41 답글 신고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차적조회 등 확인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확인 후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_?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1.09 18:54 신고
    @이야이야요 답변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부당사용이냐 아니냐?... 복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다 잘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8:59 답글 신고
    아하 어쩐지.. 답변이 이상하긴 하더라구여..
    감사합니다 김과장님!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1.09 19:04 신고
    @이야이야요 내일 바로 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려지긴 했지만, 차량 내 보호자 운전용 표지로 보이는 것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차적조회 등 확인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 이라는 답변이
    신고해 본 경험상 부당사용에 따른 답변이라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8:49 답글 신고
    .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차적조회 등 확인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확인 후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부당행사는 어디서 신고하는거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이야이야요 23.11.09 18:58 답글 신고
    아하 그렇군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1.09 19:00 답글 신고
    위 사진상태라면 누구든지 부당사용 의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표지상 기재정보가 모두 가려져 있기에 정상표지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고를 해야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감독 정승천, 딸배헌터, 악질사냥꾼 등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 레벨 소위 2 KNI 23.11.10 00:01 답글 신고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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