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11.09 (목) 14:3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9835
몇년동안 장애인에 주차하는 차량인데
혹시나 해서 가까이 가보니 조수석에저렇게 되있어서
안전신문고로 장애인주차로 신고했더니
벌금은 부과 하겠다고 했고
저 가린건 어디다가 또 신고를 해야하나요??
검색을 해보면 국민신문고??경찰청?
여기다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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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백 나가야 정상입니다. 검찰로 보내려면 고소장 작성해야 할거에요
그 다음은 공문서위조행사로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간혹 벌금때리는 검사도 있더군요~
근데 대부분 위조표지일텐데요~
대부분은 부정행사..
국민신문고 경찰청으로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검찰 가서 기소유에 뜨겠지만
가끔 검사가 구약식 띄우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진술 하러 쫓아 다녀야하고
가슴 쫄려야하고
편하게 주차한만큼 댓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추천 드립니다..
전용주차장으로 쓴 댓가를 치루겠네요ㅎ 감사합니다
혹은 부당사용이 확인되어.. 란 답변도 마찬가지구요..
위의 사진만으로만 본다면.. 위변조는 불명확하고, 부정행사는 100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_?
부당사용이냐 아니냐?... 복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다 잘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과장님!
가려지긴 했지만, 차량 내 보호자 운전용 표지로 보이는 것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차적조회 등 확인결과 과태료 부과 대상... 이라는 답변이
신고해 본 경험상 부당사용에 따른 답변이라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부당행사는 어디서 신고하는거래요..?
표지상 기재정보가 모두 가려져 있기에 정상표지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고를 해야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감독 정승천, 딸배헌터, 악질사냥꾼 등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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