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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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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10.29 17:29 답글 신고
    헐.. 아주 정성스럽게 가려놨네여...ㄷㄷ
    주차단속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 체납으로 영치 회피 목적도 있을 수 있겠네여...
    원래 카메라 들고 차량에 노트북 놔두면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되어 미납 있으면 노트북에 자동으로 띄워주거든여...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0.29 17:40 답글 신고
    이건 주차단속이 아니라 훔친차량 아닌가요? 담부턴 112로 바로~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3.10.29 17:47 답글 신고
    저런건 현장단속 해야돼요..
  • 레벨 대위 2 당초망 23.10.29 17:55 답글 신고
    112 신고
  • 레벨 하사 3 참처새 23.10.29 17:58 답글 신고
    와..ㅋㅋㅋ상당하네요!! 추천!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0.29 18:09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고, 112로 경찰도 불러주세요.
    이 정도면 경찰이 사진 찍고 증거 수집해서 형사입건합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0.29 18:21 답글 신고
    112 신고해야죠
    저러면 원상복구밖에 안나옵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3.10.29 18:34 답글 신고
    허허 이거참...
  • 레벨 상사 1 서초신비 23.10.29 19:23 답글 신고
    다음부터는 112로 바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는 원상복구뿐입니다.
  • 레벨 상사 2 최고의최고 23.10.29 19:27 답글 신고
    112 하면 복불복 보통 경고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경찰서 사건접수하고 행정처분까지 가야할 각. 번호판회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빅엿 먹이기 딱 좋은각.
    보통 첫경험은 평균 50정도 벌금 때림.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10.29 19:37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령 2 아메리카누 23.10.29 20:00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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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3.10.30 01:23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112 현장출동 해야할 건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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