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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3.08.01 09:08 답글 신고
    말소된 차량은 대포차 이므로 운행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건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아니라
    대포차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8.01 09:10 답글 신고
    그 차량 발견하면 112 신고.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8.01 09:18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 전에 말소가 되었거나...
    아님 대표차량이죠...
  • 레벨 준장 영의정 23.08.01 09:23 답글 신고
    다시 보이면 112 전화해서 신고해주세요.
  • 레벨 하사 1 권과장 23.08.01 09:34 답글 신고
    아 112에 신고해야하는군요!
    다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진햅 23.08.01 10:04 답글 신고
    그 번호판 보이면 바로 112 신고하심 됩니다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01 10:06 답글 신고
    저런거 잡을 의지가 없어보이네요 경찰들 잡을수 있을텐데 ...사고나면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의몫 알아서 조심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중사 1 96969 23.08.01 10:06 답글 신고
    신고후 처리전 폐차아니면 대포차인데, 현장 적발아니면 잡기 힘들거에요…
    해체된 법인차 일수도있고, 위조번호판일수도있고… 저
  • 레벨 소위 2 외혼 23.08.01 13:11 답글 신고
    신고후 담당자가 6일만에 처리 하는데 제가 신고후 3일째 되는날 말소 처리가 되어서 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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