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6.28 (수) 17:2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6100
오늘도 어디가고 있는데 장애인 보호자 표지 공문서 위조 의심으로 신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보니 표지도 가려져 있고 발급 일자도 이상하고 본인이 연필로 쓴것처럼 보입니다.
나눠서 신고 했습니다.
결과오면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로 신고 해야겠습니다.
답변오면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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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유효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그를긴데
여튼 유효기간도 지났겄내여
그런데 손으로 쓴다는데 그게 누군지 알고 발급기관에서 써준게 아니라는 전제를하시는지?
그냥 네임펜으로 담당자가 써주는데 발급기관에서 쓴게 아닌것 같다라니 희안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내가 글씨잘쓰고 담당자 글씨가 개판이면 내가 물파스로 지운다음에 글씨 정자로 적어도 아무상관없어요.
설령 정당한 거라 해도 저걸 제대로 설치 안하는거 자체도 바로 잡아야 되구요 ㅎㅎ
결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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