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 진행 중 좌측 차선에서 갑작스체 우회전하겠다고 끼어들어 운전석 휀더, 범퍼, 휠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경계석에 조수석 휠까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대로 도주하여 뼁소니로 신고했는지만 상대방은 사고난줄 몰랐다고 하여...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뺑소니 성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휴ㅠㅠ
뺑소니와 별개로 사고 과실도 상대측에서 100대0 인정하지 않아서 분심위 진행 예정입니다.
서론은 이렇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분심위 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니 상대 보험사측에서 이마저도 거절하여 빈드시 분심위를 거친 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2. 전륜 휠 두개 다 파손된 상태인데 사제 휠입니다.
여러 판매처에 연락하여 알아보니 국내에 재고가 없고 언제 수입될지도 모름다고 하네요ㅜㅜ
BBS cir 19인치 블랙 pcd120 8.5j입니다.
(혹시 재고 갖고있는 샵 있으면 연락부탁드려요ㅠㅠ)
현 상황을 상대 보험사측에 전달하니 현 휠 시세대로 2개 값어치 만큼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개 값 받아서 2개휠 구하면 다행인데 못구할 시 다른 휠로 4개 교체해야하는 상황이에요... 2개만 교환해서 짝짝이로 다니라는 건지ㅜㅜ 원활한 해결방법 없을까요?
전 당연히 상대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해오든 원상복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현 상황에서는 2개 값어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평소 알고 있던 지식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답답합니다.. 뺑소니는 뺑소니대로 억울하고 과실비율 논쟁도, 휠 문제도... 피해가 너무 크네요ㅜㅜ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인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338
휠은 미수선으로 두짝 값 받아서 복원하면 안되나...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보험사보고 구해오라는것도 웃기고...
무과실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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