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일부 판결문 올려서 지시위반이다 확정하시고 전체 판결문은 찾아오지도 않으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주장하신 항소심 판결문은 맞습니다.
그분께서 항소심까지 가는 소송을 2번 했고, 님께서 올리신 판결문 일부는 2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못올리셨던 사건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 대전지법 2021나111678 위자료 소송입니다.
첫번째로 내보험사, 상대보험사 상대로 과실결정 확인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님께서 올리신 부분의 뒷부분까지인데 어디에도 지시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없다고만 나옵니다.
위자료 소송에 무과실 청구까지 넣었지만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님이 주장하신 도로교통법 제 5조 지시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소심 판사 3명이 지시위반이라 했다고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나머지 2건의 항소심 판결도 직접 찾아오셔서 주장하셨으면 합니다.
의문이 들긴 했지만 역시나네요.
증거로서 이야기 하셔야지 판사가 이야기 했겠지, 원글쓴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런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시위반으로 인정되고 상대차량보다 뒤에 있었고, 상대가 우회전하는게 보였으면 절때 저 과실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상대차량보다 뒤에서 우회전하는게 보였기에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수없어 15라고 한게 안보이세요?
인정할건 인정하고 주장할건 증거로서 주장좀 합시다.
A. 한문철변호사가 2건 있다고 그랬다. 그럼 변호사가 거짓말하겠냐?
대충 이런 답변이 예상되네요.
판결의 주인공은 이전 교차로의 직진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할 정도.
도교법이나 판결 해석이 해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
위 판결문 어디에도 지시위반으로 과실을 주었다는 게 없음.
| 좌 | 직좌 | 직 |
이렇게 3개 차로가 있다면
좌회전에 선사람은 옆차로가 직좌인지 모를수 있어요
그러면 아.. 직진금지 없었지.. 대항차로 있네 하고 그냥 직진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블에도 간간히 올라오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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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0l 23.04.06 19:45 @그해bom
판결의 다른 예로
논문의 피인용수가 많다고 그 내용이 그 분야의 텍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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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는 게 확실함.
다른 2심판결 있으세요?
설치기준이 법이냐?
설치기준에 안맞게 설치하면 무슨처벌받냐?
이야.. 이거 우기기 참 좋네
무슨 처벌받아???
무슨 처벌받아???
무슨 처벌받아???
무슨 처벌받아???
ㅋㅋㅋㅋ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6797/
요거라고요^^ 몇번을 말해?
도로법에 근거해서 만든건데 좌회전 우회전 도로에 직진을 금지하여야 하는 곳엔 직진금지를 표시해야한다.
직진금지가 없다는건 의도적으로 직진을 허용한다는 뜻이야..
좌회전 표시는 여기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판결이 있다한들 헌재결정이나 행정소송이 아닌, 개별심이므로
모든 사례에 강제 적용되는게 아니고 해당 건에만 적용되는겁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소송절차 인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도 과실있다는 결정이 나오죠?
그런데 운전자는 억울해서 소송절차를 통해 무혐의 과실0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 건에만 적용되는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음에도 지금도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과실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 많이 보셨죠? 왜 한번 무혐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의 유사사건들에는 왜 또 계속 운전자 과실 적용할까요?
해당 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님도 그런 판결이 3건이 나왔다고 하셨죠?
님 말대로라면 최초 1건 판결 나오면 그 뒤는 그 판례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왜 2건.. 3건... 이렇게 계속 소송이 이루어졌을까요?
님의 주장대로 한번 판결나오면 그 뒤에는 그 결정을 따른다? 그게 아닙니다.
해당 건에만 적용되서 그런겁니다.
행정절차 불복시 소송절차를 통해야만 뒤집는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를 일괄적용하려면 법률개정 또는 보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담쟁0l 23.04.08 23:52 @불법주정차단속
위 내용을 이해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댓글로 '판례하고 판결의 차이를 아는 가' 물어봐도. 여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2심이 이긴다'라고 유치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 그래서 다른 2심판결 있으세요?
좌회전 차로에 직진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좌회전차로서 직진하세요
지시는 명령입니다. 따르세요
금지표시는 따르겠습니다
좌회전차로에 직진 됩니다
/> 지시표지는 명령입니다. 따르십시오
금지표시는 규제표시입니다.
지시표지가 명령임
안전표지판 중
지시표지 307 좌회전 표지
표시하는 뜻 : 차가 좌회전 할 것을 지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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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있는 좌회전 화살표는
진행방행표시 537
표시하는 뜻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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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의 진행방향 화살표와 노면의 진행방향 화살표는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도대체 이걸 몇 번이란 말해줘도 모르니.
좌회전차로에 직진 됩니다
규제는 따를께요
이렇게까지 찾으셔서 공부 안시켜주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인정할늠도 아니자나요ㅡㅡ
좌회전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충격이다.... 어휴...
사람없는 빈 횡단보도 보행신호 25초남았는데 신호 끝날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네
- 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주행은 양쪽차선의 수가 같다면 "직진"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주행방향을 바꾸려는("회전"하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가능한 장소(위치)를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상에 표시된 좌/우회전 화살표는 바로 이러한 장소(위치)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한 템포 쉬시고, 왜 동조자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건지 모르겠어요.
강요할땐 강요해야 하는데...
그냥 없는새끼치고 상대안하는게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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