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에에에전에 저런거 신고했더니
"T형 구조물은 차의 일부이다 정상이다 하면서 패스패스~~~ 니 신고 못함~~"
으로 끝낸적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열받네요.
나중에 찾아보니, 저런경우 T형 구조물을 어떻게 해서 기울여야 된다 이런말이 있던데..
1. 신고기관 ex)경찰관할인지
2. 번호판가림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순 원복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과태료라도 먹일 수 있는 한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번호판 가림) 위반 사항입니다
위치 조정하거나 그냥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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