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관할의 주민신고제 운영 현황입니다.
취지 및 목적이,
<교통흐름의 원활화 및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고대상에 5대 구역 외 <즉시단속구역> 이 있습니다.
황색복선(절대주정차금지구역), 인도, 안전지대 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5대 구역과 더불어
똑같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입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불법단속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랑은 제33조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나, 사실상 실생활에 있어서는 제32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신고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해가 바뀌자마자 느닷없이
아래와 같이 변경 행정예고를 합니다.
취지 및 목적이 현행보다 완전히 퇴행하였고,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
첫. 신고대상을 축소하고 (즉시단속구간 배제 즉, 황색복선/인도/안전지대 제32조의 곳을 제외)
둘. 신고횟수를 제한 (현행 무제한 -> 1인 1일 3회로 제한/ 제한이유가 악의적인 반복 신고 예방)
1월초부터 불법주차를 신고한 건의 처리가 특별한 이유없이 처리기한이 연장되기 시작해서
뭔가 이상하다 감지를 하였고,
이틀전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위와 같은 변경 행정예고가 떠 있습니다.
하.......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고, 뭔가 배신감 같은 기분이 들면서....
설연휴 직후 바로 지자체 방문해서 항의하려고 사전준비 다 해 두었습니다.
적극행정은 못할 망정, 오히려 소극행정의 길로 들어서려 하네요...
전면전 후 반드시 <후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굳이 알아서 무덤을 파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뻔한 위반사항도 개소리 지껄이며 경고장이나
불수용 하는거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업무처리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저만의 생각을 해 봅니다
소극행정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정도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의 가치와 비할 바가 되나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계속 신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만, 제가 이 문제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은, 어떠한 제도든 하늘아래 완벽한 것이 있을 순 없겠지요.
제도를 시행할 때는 당연히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작동시킬 겁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각종 유권해석 등을 살펴 보고,
특히, 국민권익위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판단을 근거해 비춰 보면...
지자체에서 임의로 신고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고당함->나도 신고거리 찾으러 다님->그 신고 당한 사람이 또 신고하러 찾으러 다님... 반복...
무분별한 신고는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 또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캠페인으로...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시민 의식을 바꾸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의 의견은,
탄력적으로 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신고제를 하기도, 신고제 잠시 멈추기도...
집중적으로 하기도.. 느슨하게 하기도...
벌금 내기도.. 계도로 끝내기도...
목적이
처벌이 아닌,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하나는 분명히 데이터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신고시 계도해서 두번 다시 제 눈에 적발되지 않은 차량보다, 수 차례 계도했지만 여전히 계속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신의 불법행위로 취득하는 이익이 합법적인 행위시보다
크다는게 확인되면... 대부분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자신이 손해볼 총량이 불법행위로 취득할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걸 직접 확인해야 비로소 불법행위를 안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수 차례 언급한 거지만, 특히나 우리 관할은 주차할 곳이 부족한 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해서 악의적/보복성이니 반복이니 하는 표현은 전혀 현상과 동떨어진 수사에 불과합니다...
지역이 어디시기에 1일3건제한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대신 앞부분 댓글 중 자세히 보시면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안할거면 제도를 만들지 말던가...하...진짜...
3월 21일에 답변이 왔는데..
5대구역은 최대설정이 아니라 최소설정입니다.
즉, 지자체가 가능하면 5대구역에 한해서 단속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니 최소한 5대구역만이라도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5대구역외 추가구역 설정은 오히려 장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 전국 광역단체별로 무작위로 지자체들의 신고대상을 확인해 보니..
5대구역으로 한정한 곳도 여럿 있고, 그외 추가구역으로 설정한 지자체도 많이 있슴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 답변처럼 5대구역외 추가설정은 각 지자체 재량사항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우리 지역의 현행 단속구역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제가 이토록 강하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의 소도시 특성상, 전용단속차량도 없구요, 단속인력이 있긴 하나, 말그대로 좋은말로 계도만 할뿐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는 밥상에 달라붙는 파리 쫒아내기 식이죠..
한마디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직접 공익신고하게 된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현실 때문이구요..
5대구역외 추가구역을 제가 고집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일반시민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입지않게 사전 관리해 준다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공익신고라도 하게끔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신고건이 다소 늘어나니 여지껏 운영해 오던 단속구역을 갑자기 축소한다고
하고, 그리하려면 대체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단속구역을 축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신고하는 포인트 즉, 시내 중심가에 해당하는 지점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약 10년여 전쯤에
설치되었는데... 전임 팀장님께 직설로 물어봤었습니다.
그 cctv로 실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신적 있냐고....
답변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더군요... 그러니, 제가 채증해서 올렸다시피 불법주차가 만연한
주요 이유가 됐던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엔 주변 상권에서 단속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을거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구요...
문제는, 그 세월이 하도 오래되다보니...
이젠, 주차장이 확장 개방되고 나서도 전혀 개선이 안된다는데 있습니다.
10여년을 묵인해 주니 이젠 귀찮게 구태여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굳이 주차하지 않아도
아무문제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완전히 뿌리박혀 버린거죠...
해서, 공익신고 1년을 해 본 제 결론이, 직접 발품 팔아서라도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한다는데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제 심정을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해당 지자체에 제한 폐지 의견표명 -
https://test.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39999
말씀하신 자료는 이미 확보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미팅때도 명확히 자료 근거로 설명도 했구요...
관심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악의적/반복적 이란 표현은, 매일 밥먹듯이 불법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그걸 공익신고자에게 들이대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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