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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2.30 21:59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35조 4항 2번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서 대부분 걸리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cctv 무단 열람 시켜줬다고 대부분 걸고 넘어집니다.
    뻔뻔하게 가해자이면서 너가 무단 열람시켜 줘서 본인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찰의 cctv 열람 공문을 받고 열람시킵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정당하거든요.
    답글 0
  • 레벨 소장 심심할땐뻘짓 22.12.30 14:16 답글 신고
    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22.12.30 15:28 답글 신고
    경찰이 올 이유가 없는 일을 자기 편하자고 막 불러도 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에너지관리 22.12.30 21:46 신고
    @총알24시 물피도주는 범칙금 사안이라 경찰이 개입해야하고, 확인 후 아니라 할지라도 확인 전에는 물피도주 일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22.12.30 23:58 신고
    그렇게 따지면 수사목적으로 보는거면 경찰만 볼수 있는거지 신고한 사람은 못보는거 아닌가요?
    경찰입회하에 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위해 보는거고
    신고자는 내 정보 내가 보는건데요. 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정보를 보려고 경찰을 부른다는건 안될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에너지관리 22.12.31 17:01 신고
    @총알24시 경찰이 와도 요청자에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보고 상황을 전달하는 거죠. CCTV관리자가 박은차량이 없다고 말로 전달하면 안믿으니까 중간에서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없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에너지관리 22.12.31 17:02 신고
    @총알24시 본인만 찍혀있으면 보여줄 수 있으나(이 또한 본인 확인이 필요함), CCTV특성상 대부분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 레벨 중사 3 총알24시 22.12.31 19:08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볼려고 하는건 경찰없이도 볼수 있는건 맞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건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거니까요ㅎ 경찰도 못믿음ㅋ
  • 레벨 원사 3 에너지관리 23.01.01 10:58 신고
    @총알24시 네, 맞습니다^^
  • 레벨 병장 정의퇴마사 23.01.02 11:02 답글 신고
    생각이 왜 그렇게 삐뚤게...
    저걸 배포한 이유는 실제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cctv에 관해선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가령, 아파트주민이 놀이터에 가방을 놨는지, 현관출입문앞에 뒀는지 잊어먹은 경우, 내 아이얼굴이 부어있어 어떤 아이에게 축구공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맞은건지 정말 축구공으로 맞게 되었는지 보고 싶을 때 cctv를 개인적으로 열람해보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개인은 볼 수 없고 경찰입회하에 볼 수 있다는 소리 시전들 하지요
    그런점에서 경찰없이도 개인이 원하면 모자이크 및 마스킹처리등을 통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안내한겁니다.

    그리고 수십건씩 신고가 떨어지는데 범죄도 아닌일에 cc보자고 경찰 불러대면 다른 중요한 신고에 투입되지 못하는 등 경찰력낭비 차원도 있으니 그런점에서도 두루두루 홍보하는겁니다.
  • 레벨 상병 눈팅만추천만 22.12.30 14:37 답글 신고
    정보는 ㅊㅊ
  • 레벨 병장 vesis 22.12.30 19:37 답글 신고
    몰랐는데 감사해요
  • 레벨 대령 1 흑꽁 22.12.30 19:59 답글 신고
    모자이크 뜨는 비용 드럽게 비쌉니다
  • 레벨 하사 1 효자동불다람쥐 22.12.30 20:10 답글 신고
    물피 정보
  • 레벨 대령 1 제로칼로리 22.12.30 20:37 답글 신고
    대부분 잘못알고있는 정보들이 많았군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2.30 21:59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35조 4항 2번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서 대부분 걸리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cctv 무단 열람 시켜줬다고 대부분 걸고 넘어집니다.
    뻔뻔하게 가해자이면서 너가 무단 열람시켜 줘서 본인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찰의 cctv 열람 공문을 받고 열람시킵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정당하거든요.
  • 레벨 중사 1 로렌스7 22.12.30 22: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라떼는말이다 22.12.31 07:36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guhoney 22.12.31 18:38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본문처럼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권리가 있고, CCTV관리자가 제공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물피도주당한 주차된 자동차는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법이 개인정보의 정의를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영상정보(CCTV)를 추가한 것이라,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소유물의 훼손이나도난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 레벨 상병 남천동PD 22.12.31 18:44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물피cctv확인법
  • 레벨 이등병 BOBAE만세 23.01.01 09:1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레벨 원사 2 붕날라팍차 23.01.04 16:28 답글 신고
    오~~좋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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