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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212
이런경우에과실궁금합니다
여러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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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3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험사가 지들 입맛에 맞게 고쳐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법규정은 없습니다.
영상을 보니 서로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서로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현저한 차선변경 완료한 상태로
상대방이 사이드도 안보고 겨들어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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