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한번 글 올리네요
420493번 글 올렸던 글쓴이고요
보험사랑 통화해봤는데 우리쪽은 적게 잡아야 70%라고 합나다.
과실이 있는건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고요
많이 잡히는것에 대해서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댓글 달아주신것 처럼 상대 차량이 과속인것 같다고 많이 달아주셨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과실을 좀 줄일 수 있을것 같아 보험사 직원에게 상대측 과속부분은 없냐 물었더니
그부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해야 상대차 속도를 알수 있다 뭐 그런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후 우리가 가해자가 됐을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꺼라고 하였고 얼마인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네요
암튼 그래서 블박 보면서 시간이랑 거리를 좀 계산해 봤고, 그래도 조금더 아시는 분들게 자문을 좀 구해보고자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가로등거리로 계산해 봤는데 카카오맵, 로드뷰로 봤을때는 40m가 나오는거 같은데 저게 정확할지
2. 계산을 해보니 가로등 한구간을 지나갈때 계산해보니 2초정도 인데 저게 1초당 20m이고 곱하기 3600하면 시속 72키로가 나오더라고요
3. 저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가서 문의좀 해보려고 하는데 먹힐지....
연세가 있으셔서 운전을 안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눈길에 뭐가 씌었는지 나가셔서 저렇게 됐네요..
많은 충고와 자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희 아버지 전방영상 올립니다.
후방은 짐때문에 볼수가 없었다고 하시고 과적도 걱정되어 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구였다고 하네요
블박 시간으로 54초정도에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전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3970
다만 어느분이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나눠야 되는데... 경찰 신고까지 하신거 같은데.. 가피가 안나눠졌나여??
그리고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10분의 2로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속도부분은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쪽으로 의뢰를 해서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절차등을 함 알아보시는게..
근데 과실비율은 크게 변동은 없을듯 싶습니다.
아 사례 보면 뒷차(상대차)가 과실 30% 앞차(현재 사고영상의 예로 라보)가 70%네요 볼줄 몰라서 우왕좌왕 했네요
님말대로 72면 판을 바꿀수도 있음
그리고 눈길은 저리 달리시면 안되요
특히 라보..
뒤가 가벼워 그냥 휙 돕니다
억울할 거 없음
빨리갈거면 하루전에 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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