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미한 교통사고로 정차되어있던 차를 아주 살짝 박았는데(상대편 차 범퍼에 기스조차x, 제 차도 번호판만 살짝 휨)상대방이 대인 접수 요구해서 마디모 신청하였고 위와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디모 결과가 인터넷에서 본 상해 없음, 상해 있음 등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위와 같이 나오네요.
제가 알기로 국내에 마디모는 총 5대로 국과수에 2대, 도로교통공단에 3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오나요?
제 담당 수사관은 마디모 결과가 상해값에 못미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2주진단서(임상적진단서)를 말하며 인명피해가 있다라고만 이야기 하네요... 2주 진단서는 교통사고 나서 왔다 하면 상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끊어주는데도 말이지요....
게다가 최종진단서도 아닌 임상적진단서만을 가지고 마디모 결과는 무시한채 인명피해 있는것으로 수사가 종결되어도 되는지요?
상해치 한계값 5G
충격 및 내용토대로 나온값 1.7G
이도 저도 안되면 소송 가셔야지요.
아마 소송가셔도 이기긴 힘들겁니다..
http://m.blog.naver.com/lasthong1004/220646225268
이거 참고해보시고..
피해자와 사고 당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않으셨나봐요.
피해자 입장에선 굉장히 짜증날만한 상황일듯..
보험사 직원 왈 이걸 대인하시게요? 그러더이다…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대인은 아닌것 같아 마디모 결과를
보고 대인 접수해드리겠다고 했고요
마디모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사관은 진단서만 들먹이며 인명피해가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판례찾아봤더니 상대가 임상적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수사관은 최종진단서를 의사에게 요구 하여야 하고 그마저 안되면 의사상대로 수사 및 병원진료기록부까지 확인 후에 마디모 결과도 반영+사고 사진+현장검증+피해자의 진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 후 인명피해가 있다 없다로 결론지어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저의 수사관은 그런 수사 없이 진단서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과연 이것만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디모도 활용하는 것이구요
마디모 결과가 상해한계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왔고
차량의 파손 또한 없으며
한방치료 말하던 사람들이 통원치료 를 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정황상 이번 교통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다고 진단서만 가지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로 한번 싸워볼만하다 입니다
보험 대인 취소하세요
의사 진단은 사람의 신체 상태를 진찰하고 내리는 결과입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의 신체 컨디션이 전부 다르듯이 마디모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죠.
괜히 진단서가 마디모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아니죠.
내용에 * 다만, 기왕증이 없고 안전벨트 착용, 바른 자세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된다고도 쓰여있네요.
결과문에도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라네요.
수사관은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면서 동시에 사고에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교통사고의 경우 제대로 조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적 진단서만 가지고 마디모 결과와 사고 사진, 피해자의 행동변화는 싹다 무시한채 인명피해가 있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어쩌자는 걸까요?
판사앞에선 마디모는 종이 쪼가리임.
진단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참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는 했는지 업무 태만은 아닌지 짜증납니다.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개진해야할까요?
가속도나 충격량 시뮬레이터라
애초에 신뢰성조차 없는 프로그램임.
고로 상해 가능성에대해 이야기만 할뿐
상해 있음 없음은 판별 못함
마디모 또한 나이롱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지요
민법 판사가 보면 중의적인 결과보단
치료후 증빙한 영수증이 더강하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밖에 되지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