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게시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
열흘 지난뒤 지금 상황
지난달 23일 발생 (우리차에 와이프, 상대차에 상대방 각 1인 탑승)
사고 현장에서 각자 대인대물접수 들어감.
다음날 우리보험(현대)과 상대방보험(캐롯)에서 상대방과실 100퍼 주장하는데
상대방만 우리에게 10% 잘못 있다 주장
우리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 상대방 설득해달라는 요청 함.
걍 100퍼 인정하거나 대인없이 100퍼 이러면 받아드릴 생각도 있었음.
끝까지 우리 잘못 10% 주장
와이프는 병원 갔음.
그러고도 말 안 통해서 지난주 경찰서신고 들어감.
(경찰서 신고 하는것이 우선 가해자가 그사람이고 거기에 따른 벌금(?!)벌점부과
그러면 보통 자기 과실 100%인정 노리는거라는데... 아무튼)
진단서와 견적서 지난주 금요일 경찰서에 제출~
일요일(어제) 와이프 폰으로 문자 옴. 우리측 현대에서 대인 어쩌구
오늘 조회 해보니 지난주 토요일 상대방 병원감.
사고 직후 우리 보험사 대인담당이 상대방에 전화하니 병원 안가도 된다고 했는데
경찰 접수 들어간 다음날인
즉 사고후 10일 지난뒤 병원 갔는거 보니 끝까지 가보자는거 같더라구요.
우리 보험사와 다시 이야기 해봐야 하는데 질문 좀 드립니다.
질문]
통상 분심위 가는 것을 비추천하더라구요. 결국 분심위도 보험사 편 어쩌구...
보험사에서는 양쪽 보험사에서 과실없다고 하니 분심위 가는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분심위 가는것이 좋을까요?
바로 소송가는것이 좋을까요?
(물론 바로 소송은 상대방이 분심위 건너뛰자고 동의했을때 가능, 분심위가서 상대방이 또 인정 안하면 결국 소송)
뒤쪽 주시를 안했다고 10% 주는
제정신이 아닌 분심위죠
상대 대인 거부 때리고 자차하고 소송가시져
상대방은 10일 지난 뒤인 지난주 토요일 처음 병원 갔는데 대인거부 때릴수 있나요?
입원까지 유도했다가 나중에 100 과실나오면 볼만함...ㅋㅋ
이걸 과실 잡으려고,
소송: 무과실 주장할때
만약 소송가서 개판사 만나서 최악의 경우 9:1 받아도 치료비도 9:1 가능하니
최소 가해자 엿먹이는 용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가 븅심위 간다고 계속 우기면 바로 소송가자고 하세요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분심위에서 이따구로 측정합니다..
못 먹어도 무과실 고고!!
분심위 결과 나오면 그걸로 서로 인정하고 끝날것 같아요?
둘중 하난 인정 안하고 소송가지 않겠어요?
고로 시간만 끄는 셈...
나는 분심위가서 무과실 안나오면 소송
너는 분심위가서 10퍼과실 안나오면 소송
그러니 그냥 바로 소송가자~! 보통 이런식으로 말한다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분심위 간다고 하면 막을 방법 없죵?
상대는 질질끄는게 전략인 듯 합니다.
어차피 박은차가 분심위도 가고 소송도 가고 할거 같은데..
인내심을 가져야 겠네요.
길게가면 보통 1년반에서 2년 걸리는데 말이죠.
설마 저차가 가다가 박는건 아니겠지? 했는데 저걸 박네..
8:2~9:1 이런 사고는 솔직히 100:0으로 바꾸자. 그럼 또 직진 보험사기가 흥행하려나...
너무 말도 안되는 사고는 좀 100:0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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