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2022년 11월27 새벽 03시경 양주 고읍에서 포천방향 주행신호에 멈춰서있는 차량을 발견하여
응급상황인가 확인을 위해 가해자 차량옆에서 엎드려있는 운전자를 확인하여
본인차량에서 내려 가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창문을 두두려 상태를 확인하는도중 응급상황이아님을 인지하고
가해자가 횡설수설하길래 본인 마스크를 내려 술냄새를 맡고 술드셨어요? 말을하니 운전자가 당황을하여
본인이 112에 신고접수를하자 가해운전자가 돌발행동 후진을 하여 도주하려하였으나
본인이 차량앞을 막아세웠으나 가해자가 전진 후진을 하며 본인을 위협하고 멈추라고 하였으나
가해자 차량 (운전석쪽) 피해자본인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양주 고읍지구대에 신고 접수가들어갔으며, 그후 차량 수배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본인 진술서와 상해입은 곳 사진촬열을 하였습니다. 그뒤 응급실 병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중 집근처라서 지구대에 재방문하였으나,
지구대에선 차주의 거주지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며, 경찰서 교통계 담당수사관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 교통계 사건담당자는 연락이없었고, 음주의심 뺑소니 관련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약 30시간이상 사건에대하여 연락이없었습니다. 그뒤 경찰청문회에 민원을 접수 그뒤 1~~2시간 경과후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경미한 뺑소니 + 차량번호가 확인되어 조사를하고 연락을 주려고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본있음)
음주의심 뻉소니라고 왜 초등수사를 안하였나 문의를하였지만 담당수사관은 보지못했다, 빨리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뒤 약 4일간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이없었으며, 피해자 본인은 수사관이바뻐서 그런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취했고, 22년 12월03일 오전 11시경 피해자 조사와 상해진단서 제출 하였습니다.
오늘 조사결과... 역시나 담당 조사관은 지구대에서 올린 서류중 당시 사고났을때 제가입은 상처 사진을 안보았더라구요..
뺑소니도 아니고 특수상해도아니고.. cctv보니 너~무 경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고만하네요..
와이프가 응급실에서 찍어둔 사진 보여주니 흠칫하더니 사진좀 보내달라합니다... 그뒤 어디로가더니 지구대에서 찍었던 사진도 가져오더라구요...
몸아픈건 본인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있는데... 경찰의 초기대응부터...담당수사관이 배정되도.. 경찰청문회에 민원을넣어도
이렇게 수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걸 어디다가 하소연을해야 담당수사관이 정신을 차릴수있을까요?
조사받는동안 왜? 초등조치를 안했냐? 그거는...이러면서 얼버부리기만하네요..
일단 제가선 전체를 정보공개청구한상태구요.. 112신고접수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가해자는 어려서그런지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네요..
무엇을조사했는지 궁굼해서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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