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과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워 회원님들
조언을 여쭙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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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비보호삼거리
일시 : 22년 8월 19일
당사 차량 : 그랜드스타렉스 3밴/ 짐적재
상대 차량 : 오토바이 종은 모르겠으며, 음식배달 오토바이
*사고 경위 *
거래처를 가기위해 비보호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도중 오토바이가 조수석 후미 충돌하였습니다
직원은 충돌 한지 모른체 50미터 정도를 운행하였고
충돌한 오토바이기사가 쫓아오면서 손짓 하는 걸 보고
멈춰 사고에 대한 안내 받고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진행 과정*
오토바이기사는 우리측 과실을 100프로로 하면
뺑소니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대물/대인접수를 원하였습니다
저희는 뺑소니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대물/대인 다 할 테니 우리도 똑같이 대물/대인
접수 요청하였고 대인은 거부 당하였습니다
*사고 결과*
오토바이기사가 뺑소니 신고하여 경찰서로부터
사고미조치, 뺑소니로 저희 기사가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며, 검찰청에 확인 결과
뺑소니로 입증 안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보험사에서
과실을 1대9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1.과실율에 대한 안내를 받지도 못하였는데 지급이 되는지
2.사고미조치,뺑소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과실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회원님들의 조언 귀 담아 듣고싶습니다
좌우도 안보고 운전하다간 나중에 사람 죽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2. 과실 포함안됩니다.
3.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좌우 두리번.. 직진 우선이라서 차가 가해자처리된거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대인 요구라 좀 그런네요
병원에서 진료 및 물리치료를 하였고
병원비는 58,000원 나왔습니다
과잉치료는 없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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