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이 정도는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며칠전에 졸라 어이없는 판례를 봤습니다
시민이 112 신고 처리 현장을 폰카로 찍음
짭새가 112 신고 처리 현장을 찍는게 공무집행방해!!! 라며 폰카 시민의 폰을 뺏고 시민을 입건시킴 (한숨 1)
이걸 또 검사가 기소함 (한숨 2)
1심 무죄
2심 무죄
재판 끝 무죄 확정
시민의 현장 촬영은 공무집행방해는 당연히 아니고 걍 범죄가 아님
짭새가 시민의 폰 뺏는건 적법한 압수가 아님
시민이 폰 안뺏기려고 짭새한테 저항해도 공집 아님
그러게 공집 지랄하기 전에 생각좀 했어야지 짭새야...
민원인한테 소리지르면 지가 법인줄 아는 새끼들 쳐맞아야 합니다
저는 신고 처리 현장 다 찍습니다 ㅋ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시는분들
과태료처분 나가면 다음날쯤 밑에 처리결과 과태료처분 뜨죠?
근데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만 날려놓고 밑에 처리결과는 없는 제보도 많습니다
요즘 서울서부서도 그러고 마포도 그러고 ㅉ...
이걸로 항의하면 짭새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할 재량권이 있답니다
맨날 내근직 관리반이랑 민원실만 도는 여경이 그렇다네요
아 그래서 총경님은 자기 방에서 숙면하실 재량권이 있으셨던건가
개빡쳐서 경찰청 본청으로 감찰민원 넣었더니
여름에 제보했던게 갑자기^^^^^ 답변 새로 달리네요
스마트 국민제보 검색해보시고
범법차량 입력만 해놓고 몇달이 지나도 처리결과 없는것들
캡처 떠서 국민신문고로 찌르십쇼
기타종결이더라구요..
무작위로 공개 청구해보면 10건 중에 1~2건은 경고 처리 하더이다
어느 경찰서는 수수료 없이 답변을 볼 수 있고 어떤 곳은 수수료 지불해야 답변을 볼 수 있죠
견찰들 대부분은 맞아야 정신차리고 제대로 합니다.
이게 좋은 게 전화로 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아니면 앓는 소리 하면서 넘어갈려고 하는데 소극행정 넣으면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식겁하고 바로 답변합니다. 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절대 대충 못넘어가죠
실제로 저도 퇴근시간 식자재마트의 배달차량 불법주정차 때문에 몇번 민원을 넣어도 처리를 안해주길래 그동안 민원 넣은 내역이랑 변함없는 실태를 첨부해서 소극행정 넣었더니 얼마뒤 배달차 지들 창고 앞쪽으로 옮기고 마트에서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까지 달아놨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민원답변 처리돼서 온 거 보니까 먼저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달고 그대로 담당공무원한테 전달해서 그 답변 밑에 추가로 답변달게끔 해놨더라구요
안전신문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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